오피스텔 바닥난방 내일부터 전용면적 120㎡까지 허용
입력 2021.11.11 (12:52)
수정 2021.11.11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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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 오피스텔의 공급 촉진 차원에서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허용 면적이 120㎡까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내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지금까지 전용 면적 85㎡ 이내였던 바닥 난방 허용 기준이 120㎡까지 확대되면서, 3~4인 기구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내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지금까지 전용 면적 85㎡ 이내였던 바닥 난방 허용 기준이 120㎡까지 확대되면서, 3~4인 기구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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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 바닥난방 내일부터 전용면적 120㎡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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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11 12:52:25
- 수정2021-11-11 12:57:06
중대형 오피스텔의 공급 촉진 차원에서 오피스텔의 바닥 난방 허용 면적이 120㎡까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내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지금까지 전용 면적 85㎡ 이내였던 바닥 난방 허용 기준이 120㎡까지 확대되면서, 3~4인 기구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내일 고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지금까지 전용 면적 85㎡ 이내였던 바닥 난방 허용 기준이 120㎡까지 확대되면서, 3~4인 기구에 적합한 중대형 오피스텔 공급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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