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입력 2021.11.12 (07:42)
수정 2021.11.12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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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새벽 서울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B씨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새벽 서울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B씨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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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흉기 휘두른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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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12 07:42:11
- 수정2021-11-12 07:51:38
울산지방법원은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새벽 서울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B씨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 새벽 서울의 한 사무실에 들어가 일면식도 없는 B씨의 눈에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린 뒤 몸싸움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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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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