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적용? 새 보호법 제정?…지지부진한 이유는?

입력 2021.11.12 (21:32) 수정 2021.11.1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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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산업과학부 김준범 기자 나와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실제로 법의 보호를 받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기자]

방금 보셨듯이 일은 다 했는데 대가를 못 받는다, 무급 노동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근로자라면 구제가 신속합니다.

임금체불은 명백한 범죄니까 돈을 주지 않은 쪽은 당연히 처벌 가능하고요.

수사와는 별개로 정부가 대신 미리 임금을 주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확고한 덕분인데, 같은 일이 플랫폼 노동에서 일어났다면 그런 구제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과 같은 보호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앵커]

플랫폼으로 일감을 구하는 노동자들 거의 200만 명에 가깝잖아요.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 왜 맞춤형 법이 없는 거죠?

[기자]

디지털 전환으로 인원이 워낙 급증하니까 법이 못 따라온 측면이 일단 있고요.

뒤늦게나마 정부도 지난해 말에 '법 필요하겠다' 판단해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라는 법을 만들자고 법안을 냈어요.

하지만, 정작 법안을 처리해야할 국회에서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앵커]

왜 논의가 더딘 겁니까?

경영계가 반대해서 그런가요?

[기자]

그 부분이 흥미로운 대목, 핵심인데, 노동자 보호하는 법이나 규제가 논의되면 거의 항상 노조는 찬성, 경영자는 반대.

진보 진영은 찬성, 보수 진영은 반대 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상당히 낯선 구도인데요.

[앵커]

찬반 논의, 구도가 어떻게 다른거죠?

[기자]

일단 경총이나 양대 노총은 모두 반대합니다.

경영계는 '노동 규제가 추가되는 것'이라 반대하고,노동계는 '근로기준법을 확대해야지 플랫폼 종사자라는 제3의 지위를 왜 만드느냐'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더 세부 단위로 들어가면, 플랫폼 노동을 직접 하는 기업이나 노동자 측에서는 '입법 필요하다'는 입장도 꽤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얽혀 있는 분야인데, 뭐라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앵커]

찬반 입장이 복합적이라면, 입법까지 쉽지 않겠네요?

[기자]

정기국회 12월 9일에 끝나거든요.

한 달도 안남았는데, 법안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논의도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넘어가면 대선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입법 가능성은 더 낮아질 겁니다.

[앵커]

큰 상황 변화가 없다면 계속, 이 부분 공백인 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럼 뭐가 가장 문제가 될까요?

[기자]

플랫폼 노동은 종사자 평균 연령이 41살일 정도로 젊습니다.

앞으로 늘면 늘었지 줄어들 확률도 별로 없어요.

법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피해가 더 증가하고 다양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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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 적용? 새 보호법 제정?…지지부진한 이유는?
    • 입력 2021-11-12 21:32:44
    • 수정2021-11-12 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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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 문제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산업과학부 김준범 기자 나와 있습니다.

플랫폼 노동자들 얘기를 들어봤는데, 실제로 법의 보호를 받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의 차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기자]

방금 보셨듯이 일은 다 했는데 대가를 못 받는다, 무급 노동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만약, 근로자라면 구제가 신속합니다.

임금체불은 명백한 범죄니까 돈을 주지 않은 쪽은 당연히 처벌 가능하고요.

수사와는 별개로 정부가 대신 미리 임금을 주기도 합니다.

근로기준법이 확고한 덕분인데, 같은 일이 플랫폼 노동에서 일어났다면 그런 구제 안 됩니다.

근로기준법과 같은 보호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앵커]

플랫폼으로 일감을 구하는 노동자들 거의 200만 명에 가깝잖아요.

이렇게 인원이 많은데, 왜 맞춤형 법이 없는 거죠?

[기자]

디지털 전환으로 인원이 워낙 급증하니까 법이 못 따라온 측면이 일단 있고요.

뒤늦게나마 정부도 지난해 말에 '법 필요하겠다' 판단해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이라는 법을 만들자고 법안을 냈어요.

하지만, 정작 법안을 처리해야할 국회에서는 감감무소식입니다.

[앵커]

왜 논의가 더딘 겁니까?

경영계가 반대해서 그런가요?

[기자]

그 부분이 흥미로운 대목, 핵심인데, 노동자 보호하는 법이나 규제가 논의되면 거의 항상 노조는 찬성, 경영자는 반대.

진보 진영은 찬성, 보수 진영은 반대 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달라요.

상당히 낯선 구도인데요.

[앵커]

찬반 논의, 구도가 어떻게 다른거죠?

[기자]

일단 경총이나 양대 노총은 모두 반대합니다.

경영계는 '노동 규제가 추가되는 것'이라 반대하고,노동계는 '근로기준법을 확대해야지 플랫폼 종사자라는 제3의 지위를 왜 만드느냐'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더 세부 단위로 들어가면, 플랫폼 노동을 직접 하는 기업이나 노동자 측에서는 '입법 필요하다'는 입장도 꽤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얽혀 있는 분야인데, 뭐라도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거죠.

[앵커]

찬반 입장이 복합적이라면, 입법까지 쉽지 않겠네요?

[기자]

정기국회 12월 9일에 끝나거든요.

한 달도 안남았는데, 법안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 논의도 안 이뤄지고 있습니다.

정기국회 넘어가면 대선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입법 가능성은 더 낮아질 겁니다.

[앵커]

큰 상황 변화가 없다면 계속, 이 부분 공백인 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럼 뭐가 가장 문제가 될까요?

[기자]

플랫폼 노동은 종사자 평균 연령이 41살일 정도로 젊습니다.

앞으로 늘면 늘었지 줄어들 확률도 별로 없어요.

법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피해가 더 증가하고 다양해질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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