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완납 안해도 해약·파기 의사 없으면 계약 유효”

입력 2021.11.13 (23:03) 수정 2021.11.1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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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을 다 내지 않아도 전세 계약자가 해약이나 파기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면 전세 계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전세 계약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계약금 2천 1백만 원과 손해배상금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주 동안 A씨가 B씨에게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해약 또는 파기하겠다는 뜻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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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약금 완납 안해도 해약·파기 의사 없으면 계약 유효”
    • 입력 2021-11-13 23:03:08
    • 수정2021-11-13 23:12:07
    뉴스9(울산)
계약금을 다 내지 않아도 전세 계약자가 해약이나 파기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면 전세 계약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전세 계약자 A씨가 집주인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계약금 2천 1백만 원과 손해배상금 5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2주 동안 A씨가 B씨에게 계약금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해약 또는 파기하겠다는 뜻을 주고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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