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달 연장
입력 2021.11.15 (08:26)
수정 2021.11.1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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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달 연기시켰습니다.
연기 대상 세금은 이달(11월)부터 내년(22년) 2월 3일 사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법인지방소득셉니다.
연기 대상 세금은 이달(11월)부터 내년(22년) 2월 3일 사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법인지방소득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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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구군,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3달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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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15 08:25:59
- 수정2021-11-15 11:05:04
양구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돕기 위해 법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달 연기시켰습니다.
연기 대상 세금은 이달(11월)부터 내년(22년) 2월 3일 사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법인지방소득셉니다.
연기 대상 세금은 이달(11월)부터 내년(22년) 2월 3일 사이에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법인지방소득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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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룡 기자 obero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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