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맥] 대구경북만 없는 생활임금…도입될까?

입력 2021.11.15 (19:20) 수정 2021.11.15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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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의 흐름, 사안의 맥을 짚어보는 쇼맥뉴스 시간입니다.

여기 직장인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대구시 기간제 근로자, 또 다른 한 명은 광주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이들이 받는 한 달 임금을 한번 살펴보까요?

둘다 시 소속이지만, 광주시 근로자가 20% 정도 임금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생활임금때문입니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으로는 생활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거비와 교육비 등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주자, 이렇게 해서 만든 임금인데요.

최저임금처럼 법정 의무사항인건 아니고, 정책적 대안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모두 생활임금을 도입했습니다.

생활임금은 시도에 소속된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산하 공공기관, 출자, 출연기업, 민간 위탁소속 근로자에게 주로 적용이 되는데요.

민간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생활임금 시급은 어느 정도 될까요.

내년도 기준으로 서울은 만766원, 경기 만천141원, 부산 만868원, 광주 만920원 등 대부분 만원 대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천160원인데, 이보다 평균 20%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생활임금 조례가 시행되는 지자체에서는 대상자에 한해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 시급이 적용되는거죠.

그런데 최근 대구에서도 이 생활임금 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시민단체 등이 조례 제정을 촉구했지만, 조례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요,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보장하도록 돼있고요.

적용대상이 가장 궁금하실텐데, 대구시 소속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16곳, 그리고 대구시에서 공사나 용역을 준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대상입니다.

확인해보니 대구에서는 약 천7백 명 정도가 생활임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구 지역의 생활임금 시급이 얼마나 될지는 대구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대구의 생활임금 수준도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조례안이 다음달 21일 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달에 진행된 대구시 국정감사에서도 생활임금에 대한 지적이 나온 바 있었죠.

대구시도 생활임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생활임금조례가 통과되면 대구시는 내년에 대상자가 어느정도 규모인지 파악해서 구체적인 임금을 확정하고, 예산안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생활임금이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다보니, '나와 상관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생활임금은 선언적 의미가 강합니다.

생활임금이 계속 올라가면,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민간에서도 임금협상을 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뒤늦게나마 생활임금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경북에서는 여전히 깜깜무소식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싶은건, 지역에 관계없이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지금까지 쇼맥뉴스, 정혜미입니다.

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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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쇼맥] 대구경북만 없는 생활임금…도입될까?
    • 입력 2021-11-15 19:20:21
    • 수정2021-11-15 19:43:41
    뉴스7(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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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직장인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대구시 기간제 근로자, 또 다른 한 명은 광주시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이들이 받는 한 달 임금을 한번 살펴보까요?

둘다 시 소속이지만, 광주시 근로자가 20% 정도 임금이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생활임금때문입니다.

생활임금은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으로는 생활 자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거비와 교육비 등을 반영해 실질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의 급여를 보장해주자, 이렇게 해서 만든 임금인데요.

최저임금처럼 법정 의무사항인건 아니고, 정책적 대안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조례를 만들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대구, 경북을 제외하고는 모두 생활임금을 도입했습니다.

생활임금은 시도에 소속된 계약직이나 기간제 근로자, 산하 공공기관, 출자, 출연기업, 민간 위탁소속 근로자에게 주로 적용이 되는데요.

민간기업은 대상이 아닙니다.

생활임금 시급은 어느 정도 될까요.

내년도 기준으로 서울은 만766원, 경기 만천141원, 부산 만868원, 광주 만920원 등 대부분 만원 대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9천160원인데, 이보다 평균 20% 가까이 높은 수준입니다.

생활임금 조례가 시행되는 지자체에서는 대상자에 한해 최저임금이 아닌 생활임금 시급이 적용되는거죠.

그런데 최근 대구에서도 이 생활임금 조례안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시민단체 등이 조례 제정을 촉구했지만, 조례안이 발의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에 발의된 '대구광역시 생활임금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요,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한 임금을 보장하도록 돼있고요.

적용대상이 가장 궁금하실텐데, 대구시 소속 공무직과 기간제 근로자, 대구시 산하 공공기관 16곳, 그리고 대구시에서 공사나 용역을 준 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대상입니다.

확인해보니 대구에서는 약 천7백 명 정도가 생활임금의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구 지역의 생활임금 시급이 얼마나 될지는 대구광역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입니다.

다만, 대구의 생활임금 수준도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정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번 조례안이 다음달 21일 시의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하게 되면, 오는 2023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달에 진행된 대구시 국정감사에서도 생활임금에 대한 지적이 나온 바 있었죠.

대구시도 생활임금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입니다.

생활임금조례가 통과되면 대구시는 내년에 대상자가 어느정도 규모인지 파악해서 구체적인 임금을 확정하고, 예산안도 편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생활임금이 일부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다보니, '나와 상관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생활임금은 선언적 의미가 강합니다.

생활임금이 계속 올라가면,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민간에서도 임금협상을 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뒤늦게나마 생활임금 조례안이 발의됐지만, 경북에서는 여전히 깜깜무소식입니다.

조금이라도 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고 싶은건, 지역에 관계없이 다 같은 마음일 겁니다.

지금까지 쇼맥뉴스, 정혜미입니다.

그래픽:김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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