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부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
입력 2021.11.15 (21:51)
수정 2021.11.1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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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교통약자들도 내년부터 바우처를 활용해 일반택시를 탈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과 임산부 등으로, 대전시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구축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플랫폼'에 신용카드를 등록한 뒤 일반택시 요금을 결제하면 자동으로 행정기관에서 바우처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기존 교통약자 전용 택시가 250대에 불과한 만큼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면 교통약자들의 택시 이용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과 임산부 등으로, 대전시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구축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플랫폼'에 신용카드를 등록한 뒤 일반택시 요금을 결제하면 자동으로 행정기관에서 바우처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기존 교통약자 전용 택시가 250대에 불과한 만큼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면 교통약자들의 택시 이용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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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내년부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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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15 21:51:44
- 수정2021-11-15 21:56:37
대전지역 교통약자들도 내년부터 바우처를 활용해 일반택시를 탈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과 임산부 등으로, 대전시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구축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플랫폼'에 신용카드를 등록한 뒤 일반택시 요금을 결제하면 자동으로 행정기관에서 바우처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기존 교통약자 전용 택시가 250대에 불과한 만큼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면 교통약자들의 택시 이용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과 임산부 등으로, 대전시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구축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플랫폼'에 신용카드를 등록한 뒤 일반택시 요금을 결제하면 자동으로 행정기관에서 바우처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기존 교통약자 전용 택시가 250대에 불과한 만큼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면 교통약자들의 택시 이용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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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아 기자 righ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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