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년부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

입력 2021.11.15 (21:51) 수정 2021.11.15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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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교통약자들도 내년부터 바우처를 활용해 일반택시를 탈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과 임산부 등으로, 대전시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구축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플랫폼'에 신용카드를 등록한 뒤 일반택시 요금을 결제하면 자동으로 행정기관에서 바우처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기존 교통약자 전용 택시가 250대에 불과한 만큼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면 교통약자들의 택시 이용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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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내년부터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도입
    • 입력 2021-11-15 21:51:44
    • 수정2021-11-15 21:56:37
    뉴스9(대전)
대전지역 교통약자들도 내년부터 바우처를 활용해 일반택시를 탈 수 있습니다.

이용 대상은 휠체어를 타지 않는 장애인과 임산부 등으로, 대전시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구축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 플랫폼'에 신용카드를 등록한 뒤 일반택시 요금을 결제하면 자동으로 행정기관에서 바우처가 지급될 예정입니다.

대전시는 기존 교통약자 전용 택시가 250대에 불과한 만큼 바우처 제도가 도입되면 교통약자들의 택시 이용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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