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익 편취 규제’ 대상 기업 내부 거래 오히려 더 늘어

입력 2021.11.16 (19:13) 수정 2021.11.16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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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공시대상 대기업의 전체 내부 거래액은 줄었지만, 정작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기업의 내부 거래는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품이나 용역이 아닌 자금의 내부거래 내역도 처음 공개됐는데, 사주 일가 같은 특수관계인과 오간 거래 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는 기업 집단의 지난해 내부 거래액은 183조 원 정도입니다.

1년 전보다 13조 원 이상 줄었습니다.

하지만, 총수 일가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의 내부거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내부거래액은 모두 8조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천억 원 늘었고, 비중도 더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내부거래의 94%는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습니다.

총수일가나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도 여전했습니다.

총수 2세가 20%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2.7%로 다른 기업의 2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회사는 대부분이 총수가 있는 기업 집단이었습니다.

[성경제/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 :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가 영위하는 주요 업종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감시와 함께 일감나누기 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상품, 용역뿐만 아니라 자금과 자산의 내부거래 현황도 이번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비금융회사가 계열 금융회사로부터 빌린돈이 3조7천억 원,

총수 일가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대여한 돈도 3천억 원 가까이 되는걸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금산 분리 원칙이 훼손될 우려와 특수 관계인의 부당한 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 내부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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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익 편취 규제’ 대상 기업 내부 거래 오히려 더 늘어
    • 입력 2021-11-16 19:13:25
    • 수정2021-11-16 19:19:29
    뉴스7(부산)
[앵커]

지난해 공시대상 대기업의 전체 내부 거래액은 줄었지만, 정작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받는 기업의 내부 거래는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품이나 용역이 아닌 자금의 내부거래 내역도 처음 공개됐는데, 사주 일가 같은 특수관계인과 오간 거래 금액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자산 규모 5조 원이 넘는 기업 집단의 지난해 내부 거래액은 183조 원 정도입니다.

1년 전보다 13조 원 이상 줄었습니다.

하지만, 총수 일가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의 내부거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내부거래액은 모두 8조9천억 원으로, 1년 전보다 천억 원 늘었고, 비중도 더 증가했습니다.

특히 이 내부거래의 94%는 수의계약으로 이뤄졌습니다.

총수일가나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 거래 비중이 높아지는 경향도 여전했습니다.

총수 2세가 20% 이상 지분을 가진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22.7%로 다른 기업의 2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회사는 대부분이 총수가 있는 기업 집단이었습니다.

[성경제/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 :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가 영위하는 주요 업종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감시와 함께 일감나누기 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상품, 용역뿐만 아니라 자금과 자산의 내부거래 현황도 이번에 처음 공개됐습니다.

비금융회사가 계열 금융회사로부터 빌린돈이 3조7천억 원,

총수 일가를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대여한 돈도 3천억 원 가까이 되는걸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금산 분리 원칙이 훼손될 우려와 특수 관계인의 부당한 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 내부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분석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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