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병 독극물 사건은 회사 동료 3명 노린 단독 범행”

입력 2021.11.16 (19:29) 수정 2021.11.1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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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서울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물과 음료수를 마신 직원 3명이 쓰러지고, 이 중 한 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죠.

경찰은 이 회사 직원 강 모 씨가 인사 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동료 3명에게 독극물을 먹인 것으로 결론 짓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회사 사무실에서 물을 마신 뒤, 직원 2명이 잇달아 쓰러진 건 지난달 18일입니다.

먼저 쓰러진 여성 직원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나중에 쓰러진 남성 팀장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달 10일에도 같은 부서의 과장이 음료수를 마신 뒤 쓰러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부서의 강 모 씨가 인사와 업무 지시 등에 불만을 품고 이들 세 명을 노려 계획한 독극물 살해 사건으로 결론냈습니다.

강 씨는 같은 직급인데도 업무지시를 했던 여성 직원과, 경남 사천의 본사로 발령이 날 수 있다고 언급한 숨진 팀장에게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장은 친한 사이인데도 인사 이동을 막아주지 않아 강 씨가 불만을 품었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강 씨는 범행 한 달 전쯤,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검색해 실제 구입했는데, 국과수 부검 결과 사망한 남성 팀장의 혈액에서 같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현장에서 수거한 생수병에서 독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데 대해, 경찰은 사건 발생 8시간 뒤 신고가 이뤄져 다른 물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같은 독극물이었더라도 마신 양에 따라 사망 여부가 갈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이튿날 숨진 강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짓고,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또 독극물을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절차에 허술한 점이 있다고 보고, 관계 부처에 공문을 보내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영상편집:조정석/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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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병 독극물 사건은 회사 동료 3명 노린 단독 범행”
    • 입력 2021-11-16 19:29:58
    • 수정2021-11-16 19:3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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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서울의 한 회사 사무실에서 물과 음료수를 마신 직원 3명이 쓰러지고, 이 중 한 명이 숨진 사건이 있었죠.

경찰은 이 회사 직원 강 모 씨가 인사 문제 등에 불만을 품고, 동료 3명에게 독극물을 먹인 것으로 결론 짓고 수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신지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회사 사무실에서 물을 마신 뒤, 직원 2명이 잇달아 쓰러진 건 지난달 18일입니다.

먼저 쓰러진 여성 직원은 의식을 회복했지만, 나중에 쓰러진 남성 팀장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달 10일에도 같은 부서의 과장이 음료수를 마신 뒤 쓰러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부서의 강 모 씨가 인사와 업무 지시 등에 불만을 품고 이들 세 명을 노려 계획한 독극물 살해 사건으로 결론냈습니다.

강 씨는 같은 직급인데도 업무지시를 했던 여성 직원과, 경남 사천의 본사로 발령이 날 수 있다고 언급한 숨진 팀장에게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과장은 친한 사이인데도 인사 이동을 막아주지 않아 강 씨가 불만을 품었다고 경찰은 판단했습니다.

강 씨는 범행 한 달 전쯤, 인터넷으로 독극물을 검색해 실제 구입했는데, 국과수 부검 결과 사망한 남성 팀장의 혈액에서 같은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현장에서 수거한 생수병에서 독성 물질이 발견되지 않은 데 대해, 경찰은 사건 발생 8시간 뒤 신고가 이뤄져 다른 물병일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또 같은 독극물이었더라도 마신 양에 따라 사망 여부가 갈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범행 이튿날 숨진 강 씨의 단독 범행으로 결론 짓고,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또 독극물을 인터넷으로 구입하는 절차에 허술한 점이 있다고 보고, 관계 부처에 공문을 보내 보완을 요청했습니다.

KBS 뉴스 신지수입니다.

영상편집:조정석/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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