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에 더 가혹” 소액결제 ‘연체료’…과징금 169억 원

입력 2021.11.17 (21:34) 수정 2021.11.17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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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온라인으로 물건 살 때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 써보신 분들 많죠?

별다른 조건 없이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서 시장 규모가 급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의 90% 이상을 딱 4개 업체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수익구조는 이렇습니다.

소비자가 만 원짜리 물건을 샀다면, 이 업체들이 가맹점에서 대금의 1.2%, 120원을 수수료로 받아가는 식입니다.

문제는 결제가 연체됐을 때인데, 연체료가 한 때 대금의 5%나 됐기 때문입니다.

만 원짜리 물건에 수수료 120원을 받는 업체들이, 소비자 연체료는 500원을 떼간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죠.

알고보니, 4개 업체가 짬짜미해서 이렇게 연체료를 많이 받아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하루 100만 건 가까이 이용되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구매 대금은 휴대전화 요금 납부일에 함께 지불됩니다.

자칫 전화요금 납부일을 못 맞추면 대금도 연체되기 십상입니다.

소액결제 10건 가운데 평균 3건이 연체될 정도입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연체 경험자/음성변조 : "연체료가 있는지도 몰랐고, 있다는 걸 알고 그때 이제 찾아봤죠. 근데 (연체료가) 한 4%라고 해서 진짜 깜짝 놀랐죠."]

이 같은 연체료 부과는 시장을 장악한 4개 업체의 담합으로 시작됐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가맹점 유치 경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소비자에게 '연체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2010년, 먼저 3개 업체가 2% 수준으로 연체료를 도입했고, 2년 뒤에는 후발주자까지 끌어들여 "모두 잘 먹고 잘살자"며 연체료를 5%까지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금 결제가 한 달만 밀려도 5%의 연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연 이율로 환산하면 약 60%.

2012년 당시 이자제한법이 허용한 최고 이율의 2배 수준입니다.

이들 업체는 담합 적발을 피하기 위해 메일을 즉시 삭제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도한 연체료를 인하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공동으로 방침을 정해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9년 동안 이어져온 담합.

이 기간 동안 4개 업체는 3천700억 원이 넘는 연체료를 챙겼습니다.

특히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이 컸습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현저한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모두 16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안재우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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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약자에 더 가혹” 소액결제 ‘연체료’…과징금 169억 원
    • 입력 2021-11-17 21:34:52
    • 수정2021-11-17 22:11:42
    뉴스 9
[앵커]

온라인으로 물건 살 때 휴대전화 소액결제 서비스, 써보신 분들 많죠?

별다른 조건 없이 휴대전화만 있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서 시장 규모가 급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장의 90% 이상을 딱 4개 업체가 장악하고 있습니다.

수익구조는 이렇습니다.

소비자가 만 원짜리 물건을 샀다면, 이 업체들이 가맹점에서 대금의 1.2%, 120원을 수수료로 받아가는 식입니다.

문제는 결제가 연체됐을 때인데, 연체료가 한 때 대금의 5%나 됐기 때문입니다.

만 원짜리 물건에 수수료 120원을 받는 업체들이, 소비자 연체료는 500원을 떼간 겁니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셈이죠.

알고보니, 4개 업체가 짬짜미해서 이렇게 연체료를 많이 받아온 걸로 드러났습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하루 100만 건 가까이 이용되는 휴대전화 소액결제.

구매 대금은 휴대전화 요금 납부일에 함께 지불됩니다.

자칫 전화요금 납부일을 못 맞추면 대금도 연체되기 십상입니다.

소액결제 10건 가운데 평균 3건이 연체될 정도입니다.

[휴대전화 소액결제 연체 경험자/음성변조 : "연체료가 있는지도 몰랐고, 있다는 걸 알고 그때 이제 찾아봤죠. 근데 (연체료가) 한 4%라고 해서 진짜 깜짝 놀랐죠."]

이 같은 연체료 부과는 시장을 장악한 4개 업체의 담합으로 시작됐다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가맹점 유치 경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자 소비자에게 '연체료'를 부과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2010년, 먼저 3개 업체가 2% 수준으로 연체료를 도입했고, 2년 뒤에는 후발주자까지 끌어들여 "모두 잘 먹고 잘살자"며 연체료를 5%까지 올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금 결제가 한 달만 밀려도 5%의 연체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연 이율로 환산하면 약 60%.

2012년 당시 이자제한법이 허용한 최고 이율의 2배 수준입니다.

이들 업체는 담합 적발을 피하기 위해 메일을 즉시 삭제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과도한 연체료를 인하해달라는 요구가 이어졌지만 공동으로 방침을 정해 대응하기도 했습니다.

9년 동안 이어져온 담합.

이 기간 동안 4개 업체는 3천700억 원이 넘는 연체료를 챙겼습니다.

특히 금융 취약계층의 부담이 컸습니다.

[조홍선/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 : "휴대전화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현저한 피해를 유발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에 대해 모두 16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 가운데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촬영기자:민창호/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안재우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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