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요소수 불법 수입’ 밀수업자 적발…“6배 폭리 노려”

입력 2021.11.18 (06:23) 수정 2021.11.18 (0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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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를 틈 타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폭리를 취하려던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다량의 요소수를 숨겨놓고 단골에게만 팔아온 주유소 업주들도 적발됐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두운 밤 인천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한 물류창고.

안에는 중국어가 적힌 상자가 가득 쌓여있습니다.

모두 중국 칭다오에서 몰래 들여온 요소수입니다.

적발된 양만 8,200ℓ에 달합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중국국적 38살 A 씨 등 4명을 물가안정법 및 대기환경 보전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요소수 대란을 틈 타 몰래 들여온 뒤 평균 소비자 가격의 약 6배를 받고 판매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첩보를 입수해 단속에 나선 경찰에 물량 유통 직전 붙잡혔습니다.

[신정교/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 : "창고에서 요소수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고요. 수입할 때는 미리 환경부 장관의 검사를 받은 후에 수입하도록 돼있는데 이들은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수입한 겁니다."]

경찰은 압수한 요소수를 환경청, 지자체 등과 협조해 봉인 조치했고 시료 검사에 이상이 없으면 시중에 유통할 예정입니다.

또 과도한 물량의 요소수를 쌓아둔 파주 지역 주유소 업주 2명도 적발됐습니다.

보관 물량은 5천450ℓ로 월평균 판매량의 2배를 넘는데 단골에게만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달 시행된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따르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요소수를 보관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수입·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등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차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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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서 요소수 불법 수입’ 밀수업자 적발…“6배 폭리 노려”
    • 입력 2021-11-18 06:23:24
    • 수정2021-11-18 07: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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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요소수 부족 사태를 틈 타 중국에서 몰래 들여와 폭리를 취하려던 업자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다량의 요소수를 숨겨놓고 단골에게만 팔아온 주유소 업주들도 적발됐습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어두운 밤 인천항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한 물류창고.

안에는 중국어가 적힌 상자가 가득 쌓여있습니다.

모두 중국 칭다오에서 몰래 들여온 요소수입니다.

적발된 양만 8,200ℓ에 달합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중국국적 38살 A 씨 등 4명을 물가안정법 및 대기환경 보전법 등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요소수 대란을 틈 타 몰래 들여온 뒤 평균 소비자 가격의 약 6배를 받고 판매하려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첩보를 입수해 단속에 나선 경찰에 물량 유통 직전 붙잡혔습니다.

[신정교/경기북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장 : "창고에서 요소수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피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했고요. 수입할 때는 미리 환경부 장관의 검사를 받은 후에 수입하도록 돼있는데 이들은 그런 것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수입한 겁니다."]

경찰은 압수한 요소수를 환경청, 지자체 등과 협조해 봉인 조치했고 시료 검사에 이상이 없으면 시중에 유통할 예정입니다.

또 과도한 물량의 요소수를 쌓아둔 파주 지역 주유소 업주 2명도 적발됐습니다.

보관 물량은 5천450ℓ로 월평균 판매량의 2배를 넘는데 단골에게만 판매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달 시행된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 따르면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요소수를 보관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불법 수입·유통 경로를 추적하는 등 긴급 수급 조정 조치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이상원/영상편집:차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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