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역 승강기 미설치는 차별” 인권위에 진정

입력 2021.11.18 (07:40) 수정 2021.11.18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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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하철역에 승강기가 없으면 휠체어 타는 장애인은 물론이고 노약자나 임산부, 짐이 많은 사람도 이동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지하철 역 가운데 여전히 승강기가 없는 역들이 있어, 장애인 단체가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체장애인인 윤두선 씨가 집에서 300m 거리인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공사 중인 보도블록을 지나 역사에 도착해도 탈 수가 없습니다.

하나뿐인 출구와 전동차 승강장을 연결하는 승강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윤두선/서울 문배동 : "이사올 때는 역이 가까워서 역세권이라고 되게 좋아했는데, 사실 역세권이 아닙니다. (휠체어) 리프트를 타야 하는데 리프트가 되게 무서워요.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30여 개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건 노인이나 임산부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윤상원/84살/서울 청파동 :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힘들어. 다리 아파서 간신히 올라왔지."]

이 지역 주민 3천 명은 장애인에게 좋은 건 비장애인에게도 좋은 거라며 관계 기관들에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어제는 지하철역에 승강기가 없는 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도 냈습니다.

[윤두선/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대표 : "동등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라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는, 불가능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팀장 :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의 권리입니다."]

서울 지하철 역 가운데 승강기가 한 대도 없는 곳은 남영역을 포함해 이곳 1호선 외대앞역, 7호선 남구로역 등 모두 세 군데입니다.

외대앞역은 승강기를 설치하는 중이지만, 남구로역은 설계를 해 놓고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남영역은 설치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지만, 최소 백억 원이 들 것으로 보여 기관들끼리 눈치를 보는 상황입니다.

교통약자편의증진법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개선은 국가와 자치단체, 교통사업자 모두의 책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조정석/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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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영역 승강기 미설치는 차별” 인권위에 진정
    • 입력 2021-11-18 07:40:57
    • 수정2021-11-18 07: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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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에 승강기가 없으면 휠체어 타는 장애인은 물론이고 노약자나 임산부, 짐이 많은 사람도 이동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서울의 지하철 역 가운데 여전히 승강기가 없는 역들이 있어, 장애인 단체가 인권위에 진정을 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체장애인인 윤두선 씨가 집에서 300m 거리인 지하철역으로 향합니다.

공사 중인 보도블록을 지나 역사에 도착해도 탈 수가 없습니다.

하나뿐인 출구와 전동차 승강장을 연결하는 승강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윤두선/서울 문배동 : "이사올 때는 역이 가까워서 역세권이라고 되게 좋아했는데, 사실 역세권이 아닙니다. (휠체어) 리프트를 타야 하는데 리프트가 되게 무서워요.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30여 개의 계단을 오르내리는 건 노인이나 임산부에게도 쉽지 않습니다.

[윤상원/84살/서울 청파동 :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힘들어. 다리 아파서 간신히 올라왔지."]

이 지역 주민 3천 명은 장애인에게 좋은 건 비장애인에게도 좋은 거라며 관계 기관들에 서명을 전달했습니다.

어제는 지하철역에 승강기가 없는 건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도 냈습니다.

[윤두선/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대표 : "동등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라고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 되는, 불가능하게 살아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수/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 팀장 : "엘리베이터는... 장애인의 권리입니다."]

서울 지하철 역 가운데 승강기가 한 대도 없는 곳은 남영역을 포함해 이곳 1호선 외대앞역, 7호선 남구로역 등 모두 세 군데입니다.

외대앞역은 승강기를 설치하는 중이지만, 남구로역은 설계를 해 놓고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남영역은 설치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이지만, 최소 백억 원이 들 것으로 보여 기관들끼리 눈치를 보는 상황입니다.

교통약자편의증진법은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 개선은 국가와 자치단체, 교통사업자 모두의 책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 조정석/영상편집:고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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