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폭 는다…한자녀에 100만 원
입력 2021.11.18 (08:44)
수정 2021.11.1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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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자녀를 임신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담은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받는 임신·출산 지원금액이 대폭 늘어납니다. 사용 기간과 범위도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고시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은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쌍둥이 등 다자녀를 임신하면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지금보다 각각 40만 원 늘어난 금액을 받습니다.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지원금 사용 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사용범위도 확대됩니다. 지금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구입비로만 쓸 수 있지만, 이런 제한이 없어져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는 현재는 1살 미만까지만 지원되지만 2살 미만까지로 확대됩니다.
임산부 또는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받은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건보공단 누리집(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하면 됩니다.
임산부는 카드사나 은행, 또는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고시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은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쌍둥이 등 다자녀를 임신하면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지금보다 각각 40만 원 늘어난 금액을 받습니다.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지원금 사용 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사용범위도 확대됩니다. 지금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구입비로만 쓸 수 있지만, 이런 제한이 없어져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는 현재는 1살 미만까지만 지원되지만 2살 미만까지로 확대됩니다.
임산부 또는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받은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건보공단 누리집(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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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대폭 는다…한자녀에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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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18 08:44:16
- 수정2021-11-18 08:44:56
내년 1월부터 자녀를 임신했을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에 담은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받는 임신·출산 지원금액이 대폭 늘어납니다. 사용 기간과 범위도 확대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고시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은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쌍둥이 등 다자녀를 임신하면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지금보다 각각 40만 원 늘어난 금액을 받습니다.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지원금 사용 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사용범위도 확대됩니다. 지금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구입비로만 쓸 수 있지만, 이런 제한이 없어져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는 현재는 1살 미만까지만 지원되지만 2살 미만까지로 확대됩니다.
임산부 또는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받은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건보공단 누리집(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하면 됩니다.
임산부는 카드사나 은행, 또는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과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고시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금액은 한 자녀를 임신한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쌍둥이 등 다자녀를 임신하면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지금보다 각각 40만 원 늘어난 금액을 받습니다.
분만 취약지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습니다.
지원금 사용 기간은 출산(유산·사산)일 이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됩니다.
사용범위도 확대됩니다. 지금은 임신·출산과 관련된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구입비로만 쓸 수 있지만, 이런 제한이 없어져 모든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의 진료비와 약제·치료재료 구입비는 현재는 1살 미만까지만 지원되지만 2살 미만까지로 확대됩니다.
임산부 또는 1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이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 확인을 받거나, 요양기관에서 받은 임신·출산 사실 확인을 건보공단 누리집(요양기관정보마당)에 입력하면 됩니다.
임산부는 카드사나 은행, 또는 건보공단에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나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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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연 기자 bell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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