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8.5%는 ‘플랫폼 노동자’…고용보험 가입은 29%뿐

입력 2021.11.19 (07:35) 수정 2021.11.19 (0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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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하는 이른바 플랫폼 종사자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넘을 정도인데요.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배달과 대리운전, 가사 돌봄에 최근엔 통변역이나 강사까지.

대부분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감을 구합니다.

[정인홍/일본어 강사 : "편하게 앱 깔면 학생과 선생님을 연결시켜 준다, 능력만 있으면 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연결시켜 준다고 해서 (사용해 봤어요)."]

디지털 비대면 경제로 전환이 빨리지면서 이런 플랫폼 노동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약 220만 명, 한 해 전보다 40만 명 증가했습니다.

전체 취업자 수의 8.5%나 됩니다.

특히 청년층 취업난을 반영하듯 20~30대가 55%를 넘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배달·배송, 음식 조리와 접객 등이 가장 많았습니다.

통·번역 등 전문서비스는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노동환경은 어떨까?

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57%.

그나마도 수수료율 같은 내용이 변경될 때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사례가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김○○/사진 작가 : "사실 그냥 일이 끊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왜 이용 정지 당했는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보수를 받지 못하거나 엉뚱한 일을 배당받기도 하고, 폭언과 성추행을 당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은 3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한진선/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 팀장 : "(플랫폼) 기업과 종사자의 관계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적인 규제나 이런 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분쟁 조정에 있어서는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

이들을 위한 입법 논의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지훈 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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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자 8.5%는 ‘플랫폼 노동자’…고용보험 가입은 29%뿐
    • 입력 2021-11-19 07:35:42
    • 수정2021-11-19 07:44:58
    뉴스광장(경인)
[앵커]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구하는 이른바 플랫폼 종사자들, 우리 사회 곳곳에서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200만 명이 넘을 정도인데요.

앞으로도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부분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지숙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배달과 대리운전, 가사 돌봄에 최근엔 통변역이나 강사까지.

대부분 플랫폼 업체를 통해 일감을 구합니다.

[정인홍/일본어 강사 : "편하게 앱 깔면 학생과 선생님을 연결시켜 준다, 능력만 있으면 다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연결시켜 준다고 해서 (사용해 봤어요)."]

디지털 비대면 경제로 전환이 빨리지면서 이런 플랫폼 노동자 수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기준 약 220만 명, 한 해 전보다 40만 명 증가했습니다.

전체 취업자 수의 8.5%나 됩니다.

특히 청년층 취업난을 반영하듯 20~30대가 55%를 넘었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배달·배송, 음식 조리와 접객 등이 가장 많았습니다.

통·번역 등 전문서비스는 10%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노동환경은 어떨까?

계약을 체결한 비율은 57%.

그나마도 수수료율 같은 내용이 변경될 때 일방적으로 통보받는 사례가 절반 가까이 됐습니다.

[김○○/사진 작가 : "사실 그냥 일이 끊기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내가 왜 이용 정지 당했는지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닌가..."]

보수를 받지 못하거나 엉뚱한 일을 배당받기도 하고, 폭언과 성추행을 당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적용은 30%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한진선/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 팀장 : "(플랫폼) 기업과 종사자의 관계에 대해서 규율하는 법적인 규제나 이런 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분쟁 조정에 있어서는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은 하고 있지만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

이들을 위한 입법 논의는 아직도 제자리걸음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김지훈 한종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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