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명자료 확보 위해 임의 공문서 보낸 공무원 ‘무죄’
입력 2021.11.19 (07:50)
수정 2021.11.19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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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농가법인에 지급한 보조금과 관련된 감사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A씨의 행위가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지자체에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모 농가법인에 지급한 사료지원사업 보조금과 관련해 감사를 받게 되자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명의의 공문을 임의대로 작성해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의 한 지자체에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모 농가법인에 지급한 사료지원사업 보조금과 관련해 감사를 받게 되자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명의의 공문을 임의대로 작성해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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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명자료 확보 위해 임의 공문서 보낸 공무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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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19 07:50:29
- 수정2021-11-19 08:16:28
울산지방법원은 농가법인에 지급한 보조금과 관련된 감사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씨에게 A씨의 행위가 권한을 초과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의 한 지자체에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모 농가법인에 지급한 사료지원사업 보조금과 관련해 감사를 받게 되자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명의의 공문을 임의대로 작성해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의 한 지자체에 근무하던 A씨는 2015년 모 농가법인에 지급한 사료지원사업 보조금과 관련해 감사를 받게 되자 소명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자체 명의의 공문을 임의대로 작성해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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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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