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선금 수억 원 사기 딜러 징역형

입력 2021.11.19 (08:28) 수정 2021.11.19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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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고객들의 자동차 매매 대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43살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합의에 이르렀지만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사 딜러인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자동차 매매 계약금이나 선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40여 명으로부터 3억3천여만 원을 가로챈 뒤 이를 갚지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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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차 선금 수억 원 사기 딜러 징역형
    • 입력 2021-11-19 08:28:00
    • 수정2021-11-19 08:56:44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고객들의 자동차 매매 대금 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중고차 딜러 43살 A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피해자들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합의에 이르렀지만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 규모가 커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중고차 매매상사 딜러인 A씨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자동차 매매 계약금이나 선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40여 명으로부터 3억3천여만 원을 가로챈 뒤 이를 갚지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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