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일해도 월 40만 원”…여전한 대학원생 인건비 유용
입력 2021.11.20 (07:33)
수정 2021.11.20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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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대학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 있는 대학원생의 인건비 상당액을 반납하도록 지시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대학원생들은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교수 지시를 따라야 했는데요.
교수는 사적 유용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공계생인 박 모 씨는 지난해부터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소속 연구실에선 외부의 연구 용역들을 진행했는데, 박 씨는 개인 통장으로 매달 백만 원가량의 인건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중 상당액을 연구실 공동 통장에 반납해야 했습니다.
[박 모 씨/대학원생 : "매달 40만 원 제외하고는 전부 다 돌려줘야 했던 금액입니다. 용돈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도교수는 연구실을 위해 쓸 거라고 했지만, 사용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박 모 씨/대학원생 : "어디로 쓴 것이며, 그런 내역에 대해서도 일절 들은 것도 없고. 얼마나 모였는지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 없기 때문에..."]
이 연구실의 다른 대학원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원생 B/음성변조 : "교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그러면 그 실험실을 나가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학생 인건비를 회수하는 건,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교수는 사적으로 유용한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대학교수/음성변조 : "우선 그 돈은 제가 받은 적이 없고, 학생들끼리 관리하였고, 통장 본 적도 없습니다. 모인 돈으로 각자 등록금을 내고 부식비 공동물품 구매에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은 학생 인건비를 임금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를 바랍니다.
[강태경/대학원생노조 정책위원장 : "직장인과 크게 다르지 않게 야근도 많이 하고...저희는 이것을 임금으로 하고, 4대 보험도 적용하는 통상적인 다른 노동자와 다름없는 활동으로 인정받는 방향이 정확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한국연구재단은 해당 교수를 올 초부터 감사 중인데 학교 측은 결과가 나오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남은주
한 대학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 있는 대학원생의 인건비 상당액을 반납하도록 지시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대학원생들은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교수 지시를 따라야 했는데요.
교수는 사적 유용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공계생인 박 모 씨는 지난해부터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소속 연구실에선 외부의 연구 용역들을 진행했는데, 박 씨는 개인 통장으로 매달 백만 원가량의 인건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중 상당액을 연구실 공동 통장에 반납해야 했습니다.
[박 모 씨/대학원생 : "매달 40만 원 제외하고는 전부 다 돌려줘야 했던 금액입니다. 용돈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도교수는 연구실을 위해 쓸 거라고 했지만, 사용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박 모 씨/대학원생 : "어디로 쓴 것이며, 그런 내역에 대해서도 일절 들은 것도 없고. 얼마나 모였는지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 없기 때문에..."]
이 연구실의 다른 대학원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원생 B/음성변조 : "교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그러면 그 실험실을 나가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학생 인건비를 회수하는 건,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교수는 사적으로 유용한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대학교수/음성변조 : "우선 그 돈은 제가 받은 적이 없고, 학생들끼리 관리하였고, 통장 본 적도 없습니다. 모인 돈으로 각자 등록금을 내고 부식비 공동물품 구매에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은 학생 인건비를 임금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를 바랍니다.
[강태경/대학원생노조 정책위원장 : "직장인과 크게 다르지 않게 야근도 많이 하고...저희는 이것을 임금으로 하고, 4대 보험도 적용하는 통상적인 다른 노동자와 다름없는 활동으로 인정받는 방향이 정확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한국연구재단은 해당 교수를 올 초부터 감사 중인데 학교 측은 결과가 나오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남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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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일해도 월 40만 원”…여전한 대학원생 인건비 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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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0 07:32:59
- 수정2021-11-20 07:50:08

[앵커]
한 대학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 있는 대학원생의 인건비 상당액을 반납하도록 지시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대학원생들은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교수 지시를 따라야 했는데요.
교수는 사적 유용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공계생인 박 모 씨는 지난해부터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소속 연구실에선 외부의 연구 용역들을 진행했는데, 박 씨는 개인 통장으로 매달 백만 원가량의 인건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중 상당액을 연구실 공동 통장에 반납해야 했습니다.
[박 모 씨/대학원생 : "매달 40만 원 제외하고는 전부 다 돌려줘야 했던 금액입니다. 용돈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도교수는 연구실을 위해 쓸 거라고 했지만, 사용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박 모 씨/대학원생 : "어디로 쓴 것이며, 그런 내역에 대해서도 일절 들은 것도 없고. 얼마나 모였는지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 없기 때문에..."]
이 연구실의 다른 대학원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원생 B/음성변조 : "교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그러면 그 실험실을 나가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학생 인건비를 회수하는 건,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교수는 사적으로 유용한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대학교수/음성변조 : "우선 그 돈은 제가 받은 적이 없고, 학생들끼리 관리하였고, 통장 본 적도 없습니다. 모인 돈으로 각자 등록금을 내고 부식비 공동물품 구매에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원생들은 학생 인건비를 임금으로 명확히 규정하기를 바랍니다.
[강태경/대학원생노조 정책위원장 : "직장인과 크게 다르지 않게 야근도 많이 하고...저희는 이것을 임금으로 하고, 4대 보험도 적용하는 통상적인 다른 노동자와 다름없는 활동으로 인정받는 방향이 정확하고 적절하게 관리하는 방법이 될 것이라고..."]
한국연구재단은 해당 교수를 올 초부터 감사 중인데 학교 측은 결과가 나오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
촬영기자:조창훈/영상편집:남은주
한 대학교수가 자신의 연구실에 있는 대학원생의 인건비 상당액을 반납하도록 지시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대학원생들은 이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도 모르고 교수 지시를 따라야 했는데요.
교수는 사적 유용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공계생인 박 모 씨는 지난해부터 석사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소속 연구실에선 외부의 연구 용역들을 진행했는데, 박 씨는 개인 통장으로 매달 백만 원가량의 인건비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중 상당액을 연구실 공동 통장에 반납해야 했습니다.
[박 모 씨/대학원생 : "매달 40만 원 제외하고는 전부 다 돌려줘야 했던 금액입니다. 용돈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지도교수는 연구실을 위해 쓸 거라고 했지만, 사용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박 모 씨/대학원생 : "어디로 쓴 것이며, 그런 내역에 대해서도 일절 들은 것도 없고. 얼마나 모였는지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 없기 때문에..."]
이 연구실의 다른 대학원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학원생 B/음성변조 : "교수님이 그렇게 말을 하는데 '근데 이거 불법 아닌가요' 그러면 그 실험실을 나가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학생 인건비를 회수하는 건,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돼 있습니다.
교수는 사적으로 유용한 적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해당 대학교수/음성변조 : "우선 그 돈은 제가 받은 적이 없고, 학생들끼리 관리하였고, 통장 본 적도 없습니다. 모인 돈으로 각자 등록금을 내고 부식비 공동물품 구매에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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