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낙연 비방 의혹’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에 무혐의 결론

입력 2021.11.20 (20:24) 수정 2021.11.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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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채팅방을 만들어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비방을 주도한 혐의로 고발당한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한 시민단체가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후보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7월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이 만든 SNS 채팅방에 이 전 대표 비방글이 공유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에 해당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했고, 수원지검은 수원중부경찰서로 사건을 보냈습니다.

앞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이낙연 후보 측은 경기도 차원의 조직적 여론 조작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재명 후보 측은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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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낙연 비방 의혹’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에 무혐의 결론
    • 입력 2021-11-20 20:24:25
    • 수정2021-11-20 20:26:05
    사회
SNS 채팅방을 만들어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비방을 주도한 혐의로 고발당한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습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한 시민단체가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 A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불송치 결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 후보의 명예를 실추하거나 관련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한 언론은 지난 7월 경기도교통연수원 직원이 만든 SNS 채팅방에 이 전 대표 비방글이 공유됐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후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은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에 해당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수원지검 공공수사부에 배당했고, 수원지검은 수원중부경찰서로 사건을 보냈습니다.

앞서 관련 의혹이 불거지자 당시 이낙연 후보 측은 경기도 차원의 조직적 여론 조작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재명 후보 측은 관련성을 부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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