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살해 피의자 긴급체포…유족 “신변보호 유명무실”

입력 2021.11.20 (21:17) 수정 2021.11.20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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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족과 지인들은​ 신변보호 중에도 이 남성이 피해자를 찾아왔지만, 경찰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차량에서 내린 30대 남성을 경찰이 연행합니다.

어제(19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 씨입니다.

[피의자 A 씨 :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오늘(20일) 낮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피해자는 A 씨와 지난해 말 헤어진 뒤 1년 가까이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피해자 지인/음성변조 : "목 조르거나 이런 것은 그냥 기본이었고, 말 좀 안 들으면 너 죽고 나 죽자…"]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지난 7일 경찰에 신고해 신변보호 대상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유족과 지인들은 신변보호가 유명무실했다고 주장합니다.

신변보호 이틀 뒤 A씨가 피해자가 일하던 회사에 찾아와,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피해자 지인/음성변조 : "그 분(A 씨)이 같이 있냐 그래서 '없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시고요. 다음에 오면 사진을 찍어놓든지 바로 전화를 해라…"]

피해자가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가면서 연락처를 받았던 담당 경찰관은 저녁에서야 연락이 닿았다고 합니다.

[피해자 지인/음성변조 : "전화 통화가 계속 안 됐었어요. 보니까 그게 그날 당직이셔서 저녁에 전화 통화가 된 거예요."]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신변보호 조치 뒤 A씨가 피해자를 찾아갔는지 여부 등은 보고받은 게 없고, 피해자가 신변보호 대상이 된 뒤부터 지속적으로 연락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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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킹’ 살해 피의자 긴급체포…유족 “신변보호 유명무실”
    • 입력 2021-11-20 21:17:52
    • 수정2021-11-20 21:3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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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토킹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사건 발생 하루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유족과 지인들은​ 신변보호 중에도 이 남성이 피해자를 찾아왔지만, 경찰이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전현우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차량에서 내린 30대 남성을 경찰이 연행합니다.

어제(19일)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 씨입니다.

[피의자 A 씨 : "(피해자와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 없으십니까?) 죄송합니다."]

경찰은 CCTV 추적 등을 통해 오늘(20일) 낮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A 씨를 붙잡았습니다.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피해자는 A 씨와 지난해 말 헤어진 뒤 1년 가까이 스토킹을 당했습니다.

[피해자 지인/음성변조 : "목 조르거나 이런 것은 그냥 기본이었고, 말 좀 안 들으면 너 죽고 나 죽자…"]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지난 7일 경찰에 신고해 신변보호 대상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유족과 지인들은 신변보호가 유명무실했다고 주장합니다.

신변보호 이틀 뒤 A씨가 피해자가 일하던 회사에 찾아와, 지인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겁니다.

[피해자 지인/음성변조 : "그 분(A 씨)이 같이 있냐 그래서 '없다.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없다라고 하시고요. 다음에 오면 사진을 찍어놓든지 바로 전화를 해라…"]

피해자가 신변보호 조치에 들어가면서 연락처를 받았던 담당 경찰관은 저녁에서야 연락이 닿았다고 합니다.

[피해자 지인/음성변조 : "전화 통화가 계속 안 됐었어요. 보니까 그게 그날 당직이셔서 저녁에 전화 통화가 된 거예요."]

서울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신변보호 조치 뒤 A씨가 피해자를 찾아갔는지 여부 등은 보고받은 게 없고, 피해자가 신변보호 대상이 된 뒤부터 지속적으로 연락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전현우입니다.

촬영기자:안용습/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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