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개발공사 초과이익 2백억 환수해야”

입력 2021.11.20 (21:38) 수정 2021.11.20 (23: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경북개발공사가 얻은 2백억 원 규모의 초과 이익을 포항시가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칠구 경북도의원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들며 사업비 충당을 위한 땅, 이른바 체비지를 경북개발공사가 준공 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해 수백억 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한 만큼 포항시 특별회계에 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북개발공사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91만㎡ 규모의 포항 흥해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체비지 180필지,16만6천㎡를 준공 후 일부 매각하거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북개발공사 초과이익 2백억 환수해야”
    • 입력 2021-11-20 21:38:09
    • 수정2021-11-20 23:38:00
    뉴스9(대구)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에서 경북개발공사가 얻은 2백억 원 규모의 초과 이익을 포항시가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칠구 경북도의원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제처 해석을 근거로 들며 사업비 충당을 위한 땅, 이른바 체비지를 경북개발공사가 준공 전 매각하지 않고 보유해 수백억 원의 초과이익이 발생한 만큼 포항시 특별회계에 귀속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경북개발공사는 2011년부터 2018년까지 91만㎡ 규모의 포항 흥해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환지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체비지 180필지,16만6천㎡를 준공 후 일부 매각하거나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구-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