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살 아이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 긴급체포

입력 2021.11.21 (11:00) 수정 2021.11.2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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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3살 A 씨를 어젯밤 8시 반쯤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주거지에서 세 살배기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아이가 의식이 없다'며 친부에게 연락했고, 친부는 어제 오후 2시 반쯤 119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는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해 경찰과 함께 피해 아동을 인근 대형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송 당시 피해 아동의 맥박은 정상이었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아동은 밤 8시 30분쯤 숨졌으며 A 씨는 아동이 숨진 직후 병원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 씨에게는 친자 한 명도 있었으며 이 아동에 대한 학대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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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1-21 11:00:45
    • 수정2021-11-21 14:28:59
    사회
세 살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의붓어머니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33살 A 씨를 어젯밤 8시 반쯤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어제(20일) 서울 강동구 천호동 주거지에서 세 살배기 의붓아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범행 직후 '아이가 의식이 없다'며 친부에게 연락했고, 친부는 어제 오후 2시 반쯤 119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는 경찰에 공동 대응을 요청해 경찰과 함께 피해 아동을 인근 대형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송 당시 피해 아동의 맥박은 정상이었지만 의식은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해 아동은 밤 8시 30분쯤 숨졌으며 A 씨는 아동이 숨진 직후 병원에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A 씨에게는 친자 한 명도 있었으며 이 아동에 대한 학대 정황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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