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않는다며 전기톱 위협 50대 집행유예
입력 2021.11.21 (21:41)
수정 2021.11.21 (2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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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자가격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이웃을 전기톱으로 위협한 57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외국에서 입국한 이웃 B 씨 가족과 자가격리 이행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폭행하고 전기톱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방역 당국은 B 씨 가족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외국에서 입국한 이웃 B 씨 가족과 자가격리 이행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폭행하고 전기톱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방역 당국은 B 씨 가족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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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가격리 않는다며 전기톱 위협 5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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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1 21:41:08
- 수정2021-11-21 21:52:31
청주지방법원은 자가격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며 이웃을 전기톱으로 위협한 57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외국에서 입국한 이웃 B 씨 가족과 자가격리 이행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폭행하고 전기톱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방역 당국은 B 씨 가족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외국에서 입국한 이웃 B 씨 가족과 자가격리 이행을 두고 말다툼을 벌이다, 주먹으로 폭행하고 전기톱으로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방역 당국은 B 씨 가족이 자가격리 수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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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규 기자 jin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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