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2개월 친딸 학대해 중상 입힌 20대 여성 징역형
입력 2021.11.22 (08:47)
수정 2021.11.2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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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개월 된 친딸을 학대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2월 대전 중구의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친딸을 발로 밟거나 때려 팔과 다리 등 9곳을 부러뜨리고 저산소성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녀 3명을 키우는 미혼모로서 양육하면서 생긴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2월 대전 중구의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친딸을 발로 밟거나 때려 팔과 다리 등 9곳을 부러뜨리고 저산소성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녀 3명을 키우는 미혼모로서 양육하면서 생긴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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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2개월 친딸 학대해 중상 입힌 20대 여성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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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2 08:47:45
- 수정2021-11-22 08:54:00
생후 2개월 된 친딸을 학대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2월 대전 중구의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친딸을 발로 밟거나 때려 팔과 다리 등 9곳을 부러뜨리고 저산소성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녀 3명을 키우는 미혼모로서 양육하면서 생긴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2018년 2월 대전 중구의 자택에서 생후 2개월 된 친딸을 발로 밟거나 때려 팔과 다리 등 9곳을 부러뜨리고 저산소성 뇌손상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녀 3명을 키우는 미혼모로서 양육하면서 생긴 우울증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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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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