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변보호 중 피살 여성’ 1년간 5번 신고…구속영장 심사
입력 2021.11.22 (19:20)
수정 2021.11.22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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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토킹을 당해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도 오늘 가려집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 모 씨.
오늘 오후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 김 씨 : "(범행 동기가 뭔가요?) …. (유족들에게 하고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20일, 대구에서 김 씨를 붙잡은 뒤 어제 김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가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는 지난 1년간 모두 5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의 지속적인 위협과 스토킹에 시달린 피해 여성은, 지난 7일부터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부터 피해자 주변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는 것과 연락하는 게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김 씨는 피해자 집을 찾아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두 차례 눌러 신고했지만, 경찰은 위치추적 오류로 첫 신고 이후 12분 뒤에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함에도,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장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스토킹 범죄 대응개선' 전담팀을 꾸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희생된 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신변보호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조창훈/영상편집:신남규
스토킹을 당해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도 오늘 가려집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 모 씨.
오늘 오후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 김 씨 : "(범행 동기가 뭔가요?) …. (유족들에게 하고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20일, 대구에서 김 씨를 붙잡은 뒤 어제 김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가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는 지난 1년간 모두 5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의 지속적인 위협과 스토킹에 시달린 피해 여성은, 지난 7일부터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부터 피해자 주변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는 것과 연락하는 게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김 씨는 피해자 집을 찾아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두 차례 눌러 신고했지만, 경찰은 위치추적 오류로 첫 신고 이후 12분 뒤에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함에도,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장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스토킹 범죄 대응개선' 전담팀을 꾸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희생된 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신변보호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조창훈/영상편집:신남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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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2 19:20:08
- 수정2021-11-22 19: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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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을 당해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도 오늘 가려집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 모 씨.
오늘 오후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 김 씨 : "(범행 동기가 뭔가요?) …. (유족들에게 하고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20일, 대구에서 김 씨를 붙잡은 뒤 어제 김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가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는 지난 1년간 모두 5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의 지속적인 위협과 스토킹에 시달린 피해 여성은, 지난 7일부터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부터 피해자 주변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는 것과 연락하는 게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김 씨는 피해자 집을 찾아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두 차례 눌러 신고했지만, 경찰은 위치추적 오류로 첫 신고 이후 12분 뒤에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함에도,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장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스토킹 범죄 대응개선' 전담팀을 꾸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희생된 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신변보호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KBS 뉴스 공민경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조창훈/영상편집:신남규
스토킹을 당해 경찰 신변보호를 받던 여성이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오늘 공식 사과했습니다.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여부도 오늘 가려집니다.
공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김 모 씨.
오늘 오후 법원에 출석해 구속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피의자 김 씨 : "(범행 동기가 뭔가요?) …. (유족들에게 하고싶으신 말씀 있으신가요?) …."]
김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다음 날인 지난 20일, 대구에서 김 씨를 붙잡은 뒤 어제 김 씨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김 씨가 피해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는 지난 1년간 모두 5차례에 걸쳐 경찰에 신고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 씨의 지속적인 위협과 스토킹에 시달린 피해 여성은, 지난 7일부터 경찰의 신변보호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 9일부터 피해자 주변 100미터 이내에 접근하는 것과 연락하는 게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사건 당일, 김 씨는 피해자 집을 찾아 흉기를 휘둘렀고, 피해자가 스마트워치를 두 차례 눌러 신고했지만, 경찰은 위치추적 오류로 첫 신고 이후 12분 뒤에 사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함에도, 도움을 요청한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지 못했다며 공식 사과했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장과 외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스토킹 범죄 대응개선' 전담팀을 꾸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특히 신변보호를 받던 피해자가 희생된 점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신변보호시스템 전반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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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민경 기자 ba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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