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1.11.22 (19:24) 수정 2021.11.22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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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등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안 의원은 비정규직 8백만 시대에 고용 형태가 다양화하면서 여러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조 결성이 힘들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노동공제조합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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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발의
    • 입력 2021-11-22 19:24:26
    • 수정2021-11-22 19:39:01
    뉴스7(전주)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 등이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이들을 보호하는 방안으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안 의원은 비정규직 8백만 시대에 고용 형태가 다양화하면서 여러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가 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조 결성이 힘들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로조건 개선 등을 목적으로 노동공제조합을 설립,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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