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인부 ‘물병 제초제’마시고 사망…업체는 “작업자 책임”

입력 2021.11.23 (07:36) 수정 2021.11.2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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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골프장에서 수목 관리 등을 하는 80대 직원이 물병에 담긴 제초제를 음료로 착각해 마신 뒤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직원이 소속된 조경 업체는 작업자들이 일을 편리하게 하려고 임의대로 한 일이라며, 당사자 책임이 크다는 입장인데요.

윤현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일, 이 골프장에서 일하던 80대 작업자가 갑자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판매용 물병에 담겨 있던 제초제를 음료인 줄 알고 마신 겁니다.

[이천 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마시고 내려와서 바로 동료한테 '나 체한 것 같다'고 소화제 좀 달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뭐 드셨냐고 그랬더니 저 위에서 물 먹었다고 그래서 바로 옮긴 거죠. 병원으로."]

인근 병원에서 위 세척을 하고, 전문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 골프장에선 작업자들이 물병에 구멍을 뚫은 뒤 제초제를 넣어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골프장 측은 조경 일을 하도급 업체에 맡겨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골프장 관계자/음성변조 : "(혹시 법적 책임은 어떻게?) 그건 다 용역사 쪽이죠. 인부들을 이제 모아서 다 하는 거니까."]

숨진 작업자가 소속된 조경 업체 측은, 제초제 사용에 대한 안전 교육을 했다면서 작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청업체 대표/음성변조 : "(여기 작업하시면서 그런 사전교육 같은 게...) 아 물론 다 하죠. 그날 따라 이제 작업장 관리자가 작업환경이 용이하지 않으니까 작업을 나름 개인적으로 편리하게 하려고..."]

산업안전보건법엔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을 경고하고, 비상시 대처방법을 작업자에게 안내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조경업체가 이런 규정을 지켰는지 조사 중이고, 경찰도 이 업체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촬영기자:유성주/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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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1-11-23 07: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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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에서 수목 관리 등을 하는 80대 직원이 물병에 담긴 제초제를 음료로 착각해 마신 뒤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직원이 소속된 조경 업체는 작업자들이 일을 편리하게 하려고 임의대로 한 일이라며, 당사자 책임이 크다는 입장인데요.

윤현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2일, 이 골프장에서 일하던 80대 작업자가 갑자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판매용 물병에 담겨 있던 제초제를 음료인 줄 알고 마신 겁니다.

[이천 경찰서 관계자/음성변조 : "마시고 내려와서 바로 동료한테 '나 체한 것 같다'고 소화제 좀 달라고 그렇게 하고 나서 뭐 드셨냐고 그랬더니 저 위에서 물 먹었다고 그래서 바로 옮긴 거죠. 병원으로."]

인근 병원에서 위 세척을 하고, 전문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이 골프장에선 작업자들이 물병에 구멍을 뚫은 뒤 제초제를 넣어 사용해 왔다고 합니다.

골프장 측은 조경 일을 하도급 업체에 맡겨 관여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골프장 관계자/음성변조 : "(혹시 법적 책임은 어떻게?) 그건 다 용역사 쪽이죠. 인부들을 이제 모아서 다 하는 거니까."]

숨진 작업자가 소속된 조경 업체 측은, 제초제 사용에 대한 안전 교육을 했다면서 작업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청업체 대표/음성변조 : "(여기 작업하시면서 그런 사전교육 같은 게...) 아 물론 다 하죠. 그날 따라 이제 작업장 관리자가 작업환경이 용이하지 않으니까 작업을 나름 개인적으로 편리하게 하려고..."]

산업안전보건법엔 사업주가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을 경고하고, 비상시 대처방법을 작업자에게 안내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조경업체가 이런 규정을 지켰는지 조사 중이고, 경찰도 이 업체 대표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현서입니다.

촬영기자:유성주/영상편집: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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