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코로나19 극복’ 수도 요금 감면
입력 2021.11.23 (08:46)
수정 2021.11.23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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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와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감면 기간은 내년 2월까지 석 달간이며 소상공인은 수도 요금의 50%, 나머지 일반 가구 등은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며,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감면 기간은 내년 2월까지 석 달간이며 소상공인은 수도 요금의 50%, 나머지 일반 가구 등은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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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천시, ‘코로나19 극복’ 수도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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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3 08:46:21
- 수정2021-11-23 08:54:14
제천시가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와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감면 기간은 내년 2월까지 석 달간이며 소상공인은 수도 요금의 50%, 나머지 일반 가구 등은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며,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감면 기간은 내년 2월까지 석 달간이며 소상공인은 수도 요금의 50%, 나머지 일반 가구 등은 2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신청은 따로 하지 않아도 되며,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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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희정 기자 5w1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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