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원전 협력업체 “생존권 보장해야”…작업 재개
입력 2021.11.23 (09:55)
수정 2021.11.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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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공사에 참여한 협력업체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근무 시간이 단축돼도 일당 개념의 임금을 그대로 보전해줘야 해 시급 단가가 최대 35%가량 올랐고, 공사기간 연장으로 추가 비용까지 발생했다"며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작업 중단에 들어간 협력업체 20곳은 어제부터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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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리원전 협력업체 “생존권 보장해야”…작업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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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3 09:55:47
- 수정2021-11-23 10:22:43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 공사에 참여한 협력업체들이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등으로 근무 시간이 단축돼도 일당 개념의 임금을 그대로 보전해줘야 해 시급 단가가 최대 35%가량 올랐고, 공사기간 연장으로 추가 비용까지 발생했다"며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작업 중단에 들어간 협력업체 20곳은 어제부터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한편 지난 18일부터 작업 중단에 들어간 협력업체 20곳은 어제부터 작업을 재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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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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