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 / 한국소비자원 제공
코로나 시국이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는 숙박 시설의 가구나 병원에서 사용하는 물품, 애완동물 용품과 아이들 장난감까지...사람들이 많이 만지는 물건에 소독제를 뿌려 닦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차아염소산수 등 다양한 원료를 사용한 살균·소독제 제품들이 우리 생활 곳곳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 "살균·소독 효과 좋다더니 … 유효염소 함량 미달, pH 규격 부적합"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 상위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제품이 유효염소 함량이 기준에 미달하고 식품 첨가물 성분 규격에 부적합"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또 "상당수 제품이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표시와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아염소산수는 염산 또는 식염수를 전기 분해해서 만들어내는데 미생물과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에 광범위한 살균 효과가 있는 물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이나 기구 등의 살균 또는 소독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이 차아염소산수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정 pH 범위와 유효염수 함량에 대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환경부도 차아염소산수를 '살균제품에 사용 가능한 성분'으로 구분했지만, 동시에 만 13살 이하 어린이용 살균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소비자원 조사 결과, 20개 제품 가운데 절반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메디크로스 주식회사의 메디크로스 제품은 유효염소 함량이 3ppm으로 강산성 차아염소산수 기준에 미달했고 해당 제품을 포함해 바이로비트 등 모두 9개 제품이 적정 pH 범위를 벗어나 부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대상 가운데 11개 제품이 유효염소 함량을 표시·광고하고 있었지만, 4개 제품이 실제 유효염소 함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어린이 용품에는 사용 금지" …"친환경·무독성 문구 사용 불가"
소비자원은 "관련법에 따라 만 13살 이하 어린이용품에는 차아염소산수를 사용할 수 없는데, 조사대상 45%에 달하는 9개 제품이 어린이용품 살균용이라는 잘못된 표시와 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친환경', '무독성'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는데도 60%에 달하는 12개 제품이 이런 문구를 사용해 관련 기준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65%에 해당하는 13개 제품은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와 환경부에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살균과 소독제로 사용되는 제품은 '무독성'이거나 '환경친화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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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살균제(차아염소산수) 믿고 썼더니만…“함량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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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3 12:08:55
코로나 시국이 2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제는 숙박 시설의 가구나 병원에서 사용하는 물품, 애완동물 용품과 아이들 장난감까지...사람들이 많이 만지는 물건에 소독제를 뿌려 닦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 돼버렸습니다.
차아염소산수 등 다양한 원료를 사용한 살균·소독제 제품들이 우리 생활 곳곳에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 "살균·소독 효과 좋다더니 … 유효염소 함량 미달, pH 규격 부적합"
한국소비자원이 온라인에서 판매 중인 차아염소산수 살균·소독제 상위 20개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과 표시·광고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제품이 유효염소 함량이 기준에 미달하고 식품 첨가물 성분 규격에 부적합"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습니다. 또 "상당수 제품이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표시와 광고를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차아염소산수는 염산 또는 식염수를 전기 분해해서 만들어내는데 미생물과 세균, 바이러스, 곰팡이 등에 광범위한 살균 효과가 있는 물질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이나 기구 등의 살균 또는 소독에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이 차아염소산수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정 pH 범위와 유효염수 함량에 대한 기준을 설정했습니다.
또한, 환경부도 차아염소산수를 '살균제품에 사용 가능한 성분'으로 구분했지만, 동시에 만 13살 이하 어린이용 살균제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소비자원 조사 결과, 20개 제품 가운데 절반이 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원은 "메디크로스 주식회사의 메디크로스 제품은 유효염소 함량이 3ppm으로 강산성 차아염소산수 기준에 미달했고 해당 제품을 포함해 바이로비트 등 모두 9개 제품이 적정 pH 범위를 벗어나 부적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조사대상 가운데 11개 제품이 유효염소 함량을 표시·광고하고 있었지만, 4개 제품이 실제 유효염소 함량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어린이 용품에는 사용 금지" …"친환경·무독성 문구 사용 불가"
소비자원은 "관련법에 따라 만 13살 이하 어린이용품에는 차아염소산수를 사용할 수 없는데, 조사대상 45%에 달하는 9개 제품이 어린이용품 살균용이라는 잘못된 표시와 광고를 하고 있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친환경', '무독성' 등의 문구를 사용할 수 없는데도 60%에 달하는 12개 제품이 이런 문구를 사용해 관련 기준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65%에 해당하는 13개 제품은 허가받은 용도와 다르게 사용할 수 있다고 표시하고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식약처와 환경부에 관리와 감독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하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도 살균과 소독제로 사용되는 제품은 '무독성'이거나 '환경친화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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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경 기자 pm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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