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 내 학원 설립·취업 시 처벌

입력 2021.11.23 (17:29) 수정 2021.11.23 (17: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사교육 기관을 설립하거나 취업을 하면 처벌 받으며, 해당 학원도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개정 법안을 보면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 안에 사교육 기관을 설립하거나 취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 이들을 강사나 법인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은 1년 이내의 교습 정지 또는 학원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 내 학원 설립·취업 시 처벌
    • 입력 2021-11-23 17:29:22
    • 수정2021-11-23 17:33:10
    뉴스 5
앞으로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사교육 기관을 설립하거나 취업을 하면 처벌 받으며, 해당 학원도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개정 법안을 보면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 안에 사교육 기관을 설립하거나 취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 이들을 강사나 법인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은 1년 이내의 교습 정지 또는 학원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