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 내 학원 설립·취업 시 처벌
입력 2021.11.23 (17:29)
수정 2021.11.2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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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사교육 기관을 설립하거나 취업을 하면 처벌 받으며, 해당 학원도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개정 법안을 보면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 안에 사교육 기관을 설립하거나 취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 이들을 강사나 법인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은 1년 이내의 교습 정지 또는 학원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개정 법안을 보면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 안에 사교육 기관을 설립하거나 취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 이들을 강사나 법인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은 1년 이내의 교습 정지 또는 학원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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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 내 학원 설립·취업 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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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3 17:29:22
- 수정2021-11-23 17:33:10
앞으로 입학사정관이 퇴직 후 사교육 기관을 설립하거나 취업을 하면 처벌 받으며, 해당 학원도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개정 법안을 보면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 안에 사교육 기관을 설립하거나 취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 이들을 강사나 법인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은 1년 이내의 교습 정지 또는 학원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개정 법안을 보면 입학사정관은 퇴직 후 3년 안에 사교육 기관을 설립하거나 취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또 이들을 강사나 법인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은 1년 이내의 교습 정지 또는 학원등록을 말소하는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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