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범죄’ 지침은 있지만…현장은 부실 대응

입력 2021.11.23 (19:14) 수정 2021.11.23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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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쿨 미투'를 기억하십니까,

학교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며 교육부가 학교 성폭력 대응을 위해 종합 지침을 마련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지침이 있어도 현실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계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여학생의 신체를 접촉해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앞서 보도해드렸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기자]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올해 2학기 첫날 발생한 일입니다.

원래 담임교사가 출산휴가를 가게 되자, 2학기부터 새로운 선생님이 기간제로 부임했는데요.

사건은 급식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남자와 여자로 나눠 줄을 서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조금 키가 크고, 단발 머리를 한 학생이 여학생 줄에 섰고, 선생님이 그 학생을 향해 "남학생 줄에 서라"고 지시를 한 건데요,

여학생은 당연히 자신이 여자라고 밝혔겠죠.

그러자 선생님이 갑자기 학생의 상반신을 손으로 만진 겁니다.

[앵커]

여학생인지 직접 확인하려고 신체접촉을 했다는 것인가요?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기자]

초등학교 고학년인 피해 아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남자로 오해받고, 그것도 모자라 여자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몸을 만진 교사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교사의 이런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에 대응하도록 만든 교육부 지침을 보면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유형을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분위기로 나눠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쁘다고 안는다거나 헤드락, 뺨을 비비는 행위, 신체 일부를 슬쩍 스치는 행위, 또 치마 길이나 속옷 착용 확인 모두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하고요.

복장을 지적한다고 지도봉으로 신체 부위를 누르거나 찌르는 것도 물론 성희롱입니다.

구체적으로 행위를 나눠놨는데요,

예시로 나와 있는 다양한 사례에 비춰볼 때, 교사가 성별을 확인한다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건 성희롱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학교 측은 성희롱 사안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앵커]

학교 성범죄로 볼 경우, 대응 절차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학교가 대응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문제가 된 거죠?

[기자]

일단 성희롱이나 성추행 같은 성범죄 사안이라는 인지가 되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행위 교직원은 성고충상담창구에 접수하고, 접수된 사건은 관할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또 관련 법률에 따라 학교장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런데 학교 측의 대응은 이 절차와는 매우 달랐는데요,

부모님이 사과를 요구한 뒤에 사과를 시켰고요,

이후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해서 담임교사가 교체됐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성 사안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웠고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서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즉각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학교 측에서는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는데요.

그렇다면 수사기관 신고나 교육청 보고 등이 빠진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해야 할 보고나 신고가 빠졌기 때문에 부실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려한 건 보기에 따라서는 기간제 교사와의 계약만 해지하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다,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학교 해명대로 성범죄 사안인지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교육청에서 인지했고, 피해자 상담 등 절차와 함께 경찰 수사도 함께 이뤄지고 있는데요,

부산교육청은 경찰 수사로 성범죄 처리상 미흡한 부분이 나오면 학교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와 인사 조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성폭력 사안과 관련해 학교의 부실 대응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일선 학교 현장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김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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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성범죄’ 지침은 있지만…현장은 부실 대응
    • 입력 2021-11-23 19:14:43
    • 수정2021-11-23 19:45:23
    뉴스7(부산)
[앵커]

'스쿨 미투'를 기억하십니까,

학교 성범죄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며 교육부가 학교 성폭력 대응을 위해 종합 지침을 마련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지침이 있어도 현실에는 적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취재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계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초등학교 여자 선생님이 여학생의 신체를 접촉해 성적 수치심을 줬다고 앞서 보도해드렸는데 어떻게 된 일인가요?

[기자]

부산의 한 초등학교에서 올해 2학기 첫날 발생한 일입니다.

원래 담임교사가 출산휴가를 가게 되자, 2학기부터 새로운 선생님이 기간제로 부임했는데요.

사건은 급식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남자와 여자로 나눠 줄을 서라고 시켰습니다.

그런데 조금 키가 크고, 단발 머리를 한 학생이 여학생 줄에 섰고, 선생님이 그 학생을 향해 "남학생 줄에 서라"고 지시를 한 건데요,

여학생은 당연히 자신이 여자라고 밝혔겠죠.

그러자 선생님이 갑자기 학생의 상반신을 손으로 만진 겁니다.

[앵커]

여학생인지 직접 확인하려고 신체접촉을 했다는 것인가요?

당황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기자]

초등학교 고학년인 피해 아동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남자로 오해받고, 그것도 모자라 여자라는 것을 확인하려고 몸을 만진 교사의 행동에 충격을 받았는데요.

교사의 이런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성폭력에 대응하도록 만든 교육부 지침을 보면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희롱 유형을 신체적, 언어적, 시각적, 분위기로 나눠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쁘다고 안는다거나 헤드락, 뺨을 비비는 행위, 신체 일부를 슬쩍 스치는 행위, 또 치마 길이나 속옷 착용 확인 모두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하고요.

복장을 지적한다고 지도봉으로 신체 부위를 누르거나 찌르는 것도 물론 성희롱입니다.

구체적으로 행위를 나눠놨는데요,

예시로 나와 있는 다양한 사례에 비춰볼 때, 교사가 성별을 확인한다며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건 성희롱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학교 측은 성희롱 사안으로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앵커]

학교 성범죄로 볼 경우, 대응 절차가 어떻게 다른 건가요.

학교가 대응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아서 문제가 된 거죠?

[기자]

일단 성희롱이나 성추행 같은 성범죄 사안이라는 인지가 되면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피해 학생은 학교폭력 전담기구에, 행위 교직원은 성고충상담창구에 접수하고, 접수된 사건은 관할 교육청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또 관련 법률에 따라 학교장은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를 어기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그런데 학교 측의 대응은 이 절차와는 매우 달랐는데요,

부모님이 사과를 요구한 뒤에 사과를 시켰고요,

이후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해서 담임교사가 교체됐습니다.

학교 관계자는 성 사안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웠고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서 보호자의 요구에 따라 즉각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학교 측에서는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해명했는데요.

그렇다면 수사기관 신고나 교육청 보고 등이 빠진 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기자]

말씀하신 것처럼 반드시 해야 할 보고나 신고가 빠졌기 때문에 부실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려한 건 보기에 따라서는 기간제 교사와의 계약만 해지하고 조용히 넘어가려고 했다, 은폐하려고 했다는 의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학교 해명대로 성범죄 사안인지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말이 사실이라고 해도, 피해 아동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지만 충분하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교육청에서 인지했고, 피해자 상담 등 절차와 함께 경찰 수사도 함께 이뤄지고 있는데요,

부산교육청은 경찰 수사로 성범죄 처리상 미흡한 부분이 나오면 학교를 상대로 과태료 부과와 인사 조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성폭력 사안과 관련해 학교의 부실 대응이 되풀이되고 있는데, 일선 학교 현장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이네요,

김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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