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미납 추징금 956억 원…사망해도 환수 가능?

입력 2021.11.23 (23:52) 수정 2021.11.2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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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씨에게는 과거에 대한 사과 뿐 아니라 법적 책임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추징금입니다.

대법원은 1997년 전 씨에게 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는데요.

이 가운데 지금까지 1,249억 원이 회수됐고, 40%가 넘는 956억 원은 아직 납부되지 않은 상탭니다.

2003년 추징금 미납으로 법정에 서게되자 전씨는 전 재산이 29만 원 뿐이라며 버티기도 했습니다.

[이순자 : "재임 중에 쓰신 정치자금을 전부 다 뇌물죄로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낼 수가 없어요."]

2013년 이른바 '전두화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검찰이 전담팀을 꾸리자 전 씨 측은 '납부'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전재국 :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시까지, 당국의 환수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하지만 전 씨 측은 연희동 자택 별채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는 등 끝까지 버텼는데요.

현행법상 추징금 납부의무자가 사망하면 집행 불능으로 처리됩니다.

환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얘긴데요.

검찰은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법리를 찾고 있습니다.

사후에도 미납추징금을 추징·몰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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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미납 추징금 956억 원…사망해도 환수 가능?
    • 입력 2021-11-23 23:52:07
    • 수정2021-11-23 23:5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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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씨에게는 과거에 대한 사과 뿐 아니라 법적 책임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추징금입니다.

대법원은 1997년 전 씨에게 내란과 뇌물수수 혐의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을 선고했는데요.

이 가운데 지금까지 1,249억 원이 회수됐고, 40%가 넘는 956억 원은 아직 납부되지 않은 상탭니다.

2003년 추징금 미납으로 법정에 서게되자 전씨는 전 재산이 29만 원 뿐이라며 버티기도 했습니다.

[이순자 : "재임 중에 쓰신 정치자금을 전부 다 뇌물죄로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낼 수가 없어요."]

2013년 이른바 '전두화 추징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검찰이 전담팀을 꾸리자 전 씨 측은 '납부'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전재국 :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시까지, 당국의 환수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하지만 전 씨 측은 연희동 자택 별채 공매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내는 등 끝까지 버텼는데요.

현행법상 추징금 납부의무자가 사망하면 집행 불능으로 처리됩니다.

환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얘긴데요.

검찰은 미납 추징금을 환수할 법리를 찾고 있습니다.

사후에도 미납추징금을 추징·몰수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현재 계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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