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내 소상공인에게 손실 보상금 466억 원 지급
입력 2021.11.24 (08:30)
수정 2021.11.24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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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 명령으로 손실을 본 강원도 내 소상공인에게 지난달(10월) 27일부터 지금까지 466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건수로는 2만여 건입니다.
보상금은 한 사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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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내 소상공인에게 손실 보상금 466억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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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4 08:30:31
- 수정2021-11-24 08:45:45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과 집합금지 명령으로 손실을 본 강원도 내 소상공인에게 지난달(10월) 27일부터 지금까지 466억 원을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급 건수로는 2만여 건입니다.
보상금은 한 사업체당 최대 1억 원까지 지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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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영 기자 my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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