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버티기 전두환 미납추징금 956억 원…사망해도 환수?

입력 2021.11.24 (12:36) 수정 2021.11.2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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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두환 씨가 사망하면서 생전에 내지 않은 추징금도 환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검찰 추적을 피해 25년간 안 내고 버틴 금액이 9백56억 원에 이르는데요.

추징금 외에도 체납 지방세가 1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두환 씨는 내란과 뇌물수수 등으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6년간 환수된 추징금은 3백14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2003년 추징금 미납으로 법정에 서게 되자 전 씨는 예금 잔고가 29만 천 원이라는 재산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이순자/전두환 씨 배우자/2012년 : "재임 중에 쓰신 정치자금을 전부 다 뇌물죄로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낼 수가 없어요."]

2013년 검찰이 전두환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꾸려 압박하자 전 씨 측은 한 발 물러서는 듯했습니다.

[전재국/전두환 씨 장남/2013년 :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하지만 전 씨 측은 연희동 자택 별채 공매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내는 등 추징금을 안 내고 버텼습니다.

[전두환/2019년 :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아요.) 네가 좀 내 주라."]

검찰은 올들어서도 시공사 돈 3억 5천만 원, 임야 매각 대금 10억 원 등 14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그럼에도 전체 추징금 가운데 40%가 넘는 956억 원이 미납으로 남았습니다.

현행법상 추징금 납부의무자가 사망하면 집행불능으로 처리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전 씨가 미납한 추징금을 환수할 법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윤우/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 "(추징금은) 원칙적으로 집행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 집행이 어렵지만, 집행 진행 중인 재산이나 은닉된 재산에 대해서는 더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전 씨는 지방세 9억8,000여만 원을 내지 않아 서울시의 고액 체납자 명단에도 올라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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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년 버티기 전두환 미납추징금 956억 원…사망해도 환수?
    • 입력 2021-11-24 12:36:42
    • 수정2021-11-24 12:42:29
    뉴스 12
[앵커]

전두환 씨가 사망하면서 생전에 내지 않은 추징금도 환수가 불투명해졌습니다.

검찰 추적을 피해 25년간 안 내고 버틴 금액이 9백56억 원에 이르는데요.

추징금 외에도 체납 지방세가 1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김유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전두환 씨는 내란과 뇌물수수 등으로 1997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 원이 확정됐습니다.

이후 6년간 환수된 추징금은 3백14억 원이 전부였습니다.

2003년 추징금 미납으로 법정에 서게 되자 전 씨는 예금 잔고가 29만 천 원이라는 재산 목록을 제출했습니다.

[이순자/전두환 씨 배우자/2012년 : "재임 중에 쓰신 정치자금을 전부 다 뇌물죄로 했기 때문에 그 돈을 우리가 낼 수가 없어요."]

2013년 검찰이 전두환 추징금 환수 전담팀을 꾸려 압박하자 전 씨 측은 한 발 물러서는 듯했습니다.

[전재국/전두환 씨 장남/2013년 : "저희 가족 모두는 추징금 완납 시까지 당국의 환수 절차가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력할 것이며..."]

하지만 전 씨 측은 연희동 자택 별채 공매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내는 등 추징금을 안 내고 버텼습니다.

[전두환/2019년 : "(추징금 아직 검찰에 납부 안 하셨잖아요.) 네가 좀 내 주라."]

검찰은 올들어서도 시공사 돈 3억 5천만 원, 임야 매각 대금 10억 원 등 14억 원을 환수했습니다.

그럼에도 전체 추징금 가운데 40%가 넘는 956억 원이 미납으로 남았습니다.

현행법상 추징금 납부의무자가 사망하면 집행불능으로 처리합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전 씨가 미납한 추징금을 환수할 법리를 찾고 있습니다.

[이윤우/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 : "(추징금은) 원칙적으로 집행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 집행이 어렵지만, 집행 진행 중인 재산이나 은닉된 재산에 대해서는 더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전 씨는 지방세 9억8,000여만 원을 내지 않아 서울시의 고액 체납자 명단에도 올라 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영상편집:신남규/그래픽:김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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