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1.11.24 (17:25) 수정 2021.11.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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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당시 전 목사의 발언에서 지지 후보 등을 특정하기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호소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맥락을 살펴볼 때 ‘간첩’은 상징적인 의미이지 본래의 의미는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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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항소심도 무죄
    • 입력 2021-11-24 17:25:35
    • 수정2021-11-24 17: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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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서울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당시 전 목사의 발언에서 지지 후보 등을 특정하기 어렵고, 그런 상황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 호소는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재판부는 “맥락을 살펴볼 때 ‘간첩’은 상징적인 의미이지 본래의 의미는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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