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2천여 대 폭행 숨지게 한 母 징역7년
입력 2021.11.24 (19:40)
수정 2021.11.24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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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아들을 대나무 막대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가혹성과 중대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유족인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도의 한 사찰에서 체벌을 이유로 아들을 2시간 반 동안 대나무 막대기로 2천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가혹성과 중대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유족인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도의 한 사찰에서 체벌을 이유로 아들을 2시간 반 동안 대나무 막대기로 2천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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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2천여 대 폭행 숨지게 한 母 징역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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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4 19:40:13
- 수정2021-11-24 19:43:06
대구고등법원은 아들을 대나무 막대기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3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가혹성과 중대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유족인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도의 한 사찰에서 체벌을 이유로 아들을 2시간 반 동안 대나무 막대기로 2천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가혹성과 중대성을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유족인 아버지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청도의 한 사찰에서 체벌을 이유로 아들을 2시간 반 동안 대나무 막대기로 2천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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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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