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광주시장 前 수행비서 6개월 만에 ‘직권면직’

입력 2021.11.24 (21:52) 수정 2021.11.24 (22:0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용섭 광주시장의 수행비서에 대해 광주시가 직권면직 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진 지 반년 만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시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용섭 시장의 별정직 수행비서 A씨에 대해 직권면직 조치했습니다.

A씨가 이 시장의 운전기사였던 또 다른 비서와 함께 업체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진 지 6개월 만입니다.

A씨는 그동안 대기발령 상태였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대기발령은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직위해제와 달리 급여는 그대로 지급됩니다.

광주시는 그 동안 수사 내용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해 대기 발령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화/광주시 인사정책관 : "범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1월 초에 경찰로부터 범죄 사실을 통보받고 (인사위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 인사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다른 반응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오기 이전에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안부는 별정직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광주시가 건의한 데 대해서도 직권면직 조치를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김강용·이승준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이용섭 광주시장 前 수행비서 6개월 만에 ‘직권면직’
    • 입력 2021-11-24 21:52:08
    • 수정2021-11-24 22:03:33
    뉴스9(광주)
[앵커]

금품수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용섭 광주시장의 수행비서에 대해 광주시가 직권면직 했습니다.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진 지 반년 만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시가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용섭 시장의 별정직 수행비서 A씨에 대해 직권면직 조치했습니다.

A씨가 이 시장의 운전기사였던 또 다른 비서와 함께 업체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알려진 지 6개월 만입니다.

A씨는 그동안 대기발령 상태였습니다.

별정직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대기발령은 일반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직위해제와 달리 급여는 그대로 지급됩니다.

광주시는 그 동안 수사 내용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해 대기 발령 이상의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화/광주시 인사정책관 : "범죄 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찰의 조사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1월 초에 경찰로부터 범죄 사실을 통보받고 (인사위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지방공무원 인사 업무를 맡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다른 반응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KBS와의 통화에서 "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의 판단이 나오기 이전에도 인사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행안부는 별정직도 직위해제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법 개정을 광주시가 건의한 데 대해서도 직권면직 조치를 통해 해결 가능한 문제라고 덧붙였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촬영기자:김강용·이승준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