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입력 2021.11.25 (10:23) 수정 2021.11.25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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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이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다음달 8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남부 산림청은 소나무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 생산, 유통 자료를 점검하고 농가의 소나무류 무단이동이나 땔감 사용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산림청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최고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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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부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 입력 2021-11-25 10:23:42
    • 수정2021-11-25 11: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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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이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차단을 위해 다음달 8일까지 소나무류 이동 특별점검에 나섭니다.

남부 산림청은 소나무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소나무 생산, 유통 자료를 점검하고 농가의 소나무류 무단이동이나 땔감 사용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산림청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최고 1년 이하 징역이나 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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