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
입력 2021.11.25 (17:09)
수정 2021.11.2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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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집회시위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위원장이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집회 시위로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보고는 없었던 점을 두루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정부의 집회 금지 조처를 어기고 주최 측 추산 8천여 명이 모인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여는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집회시위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위원장이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집회 시위로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보고는 없었던 점을 두루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정부의 집회 금지 조처를 어기고 주최 측 추산 8천여 명이 모인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여는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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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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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5 17:09:32
- 수정2021-11-25 17:16:00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집회시위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위원장이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집회 시위로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보고는 없었던 점을 두루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정부의 집회 금지 조처를 어기고 주최 측 추산 8천여 명이 모인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여는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집회시위법과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양 위원장이 잘못과 책임을 인정하고 있고, 관련 집회 시위로 코로나19가 확산됐다는 보고는 없었던 점을 두루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양 위원장은 정부의 집회 금지 조처를 어기고 주최 측 추산 8천여 명이 모인 7·3 전국노동자대회를 여는 등,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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