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21.11.25 (21:31)
수정 2021.11.25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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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위원장 측은 서울시의 집회제한 고시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위원장 측은 서울시의 집회제한 고시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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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집회’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1심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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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5 21:31:56
- 수정2021-11-25 21:37:31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위원장 측은 서울시의 집회제한 고시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위원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양 위원장 측은 서울시의 집회제한 고시가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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