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했다고 오해해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형
입력 2021.11.26 (07:44)
수정 2021.11.26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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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해 흉기를 휘둘러 상대방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서 B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해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서 B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해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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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설했다고 오해해 흉기 휘두른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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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6 07:44:57
- 수정2021-11-26 08:01:17
울산지방법원은 자신에게 욕설을 하는 것으로 오해해 흉기를 휘둘러 상대방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서 B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해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새벽 울산의 한 도로에서 B씨가 자신에게 욕설을 한 것으로 오해해 실랑이를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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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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