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전 의원 2심서 벌금형…“기밀 이용 보기 어려워”
입력 2021.11.26 (07:58)
수정 2021.11.26 (08: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목포시에서 비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차명으로 거래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부분만 유죄로 봤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차명으로 거래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부분만 유죄로 봤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손혜원 전 의원 2심서 벌금형…“기밀 이용 보기 어려워”
-
- 입력 2021-11-26 07:58:09
- 수정2021-11-26 08:13:59
목포시에서 비공개 정보를 바탕으로 차명으로 부동산을 매입했다는 혐의를 받고 기소된 손혜원 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내려갔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차명으로 거래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부분만 유죄로 봤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1부는 부패방지법과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패방지법 위반은 성립되지 않는다며 차명으로 거래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부분만 유죄로 봤습니다.
-
-
최형원 기자 roediec@kbs.co.kr
최형원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