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성공 보수금 소송서 패소
입력 2021.11.26 (10:54)
수정 2021.11.26 (10:5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법무법인 2곳이 현대차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현대차 노조가 법무법인 2곳에 각각 30억 원과 2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 법무법인은 현대차 노조가 2019년 임단협에서 노사 합의로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자 '소 취하도 승소로 본다'는 약정 내용을 근거로 노조에 성공보수금 지급을 요구했으며, 노조가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법무법인은 현대차 노조가 2019년 임단협에서 노사 합의로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자 '소 취하도 승소로 본다'는 약정 내용을 근거로 노조에 성공보수금 지급을 요구했으며, 노조가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현대차 노조, 통상임금 성공 보수금 소송서 패소
-
- 입력 2021-11-26 10:54:58
- 수정2021-11-26 10:56:55
울산지방법원은 법무법인 2곳이 현대차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현대차 노조가 법무법인 2곳에 각각 30억 원과 20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들 법무법인은 현대차 노조가 2019년 임단협에서 노사 합의로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자 '소 취하도 승소로 본다'는 약정 내용을 근거로 노조에 성공보수금 지급을 요구했으며, 노조가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들 법무법인은 현대차 노조가 2019년 임단협에서 노사 합의로 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을 취하하자 '소 취하도 승소로 본다'는 약정 내용을 근거로 노조에 성공보수금 지급을 요구했으며, 노조가 이를 거절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
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주아랑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