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위법”

입력 2021.11.26 (21:33) 수정 2021.11.2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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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9월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에 대해 진행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6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김 의원이 낸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공수처 수사진이 김 의원에게 집행 일시를 통지하지 않았고, 의원실 직원들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수색을 하는 등 위법성이 크다며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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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공수처의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위법”
    • 입력 2021-11-26 21:33:27
    • 수정2021-11-26 21: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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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9월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에 대해 진행한 압수수색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26일), 압수수색 영장 집행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김 의원이 낸 준항고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공수처 수사진이 김 의원에게 집행 일시를 통지하지 않았고, 의원실 직원들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수색을 하는 등 위법성이 크다며 압수수색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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