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극단선택’ 중학생 계부에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1.11.26 (21:55)
수정 2021.11.26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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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인 자신의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과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패륜적 계획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과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패륜적 계획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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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극단선택’ 중학생 계부에 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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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6 21:55:43
- 수정2021-11-26 21:57:19
중학생인 자신의 의붓딸과 그의 친구에게 성범죄를 저질러 극단적 선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과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패륜적 계획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은 아동학대처벌법 위반과 강간 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56살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A 씨가 패륜적 계획 범죄를 저지르고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도 하지 않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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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국회 기자 skh092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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