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위법”

입력 2021.11.27 (07:19) 수정 2021.11.27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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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9월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당시 영장 집행 과정이 위법했다며, 압수수색을 전부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집행을 시작하는 등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대치했고, 압수수색은 무산됐습니다.

다음 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공수처는 이틀 뒤 압수수색을 다시 집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두 번의 압수수색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어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진이 의원실 직원들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수색한 것은 영장 제시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무실에 들어가며 김 의원에게 집행 일시를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김 의원의 참여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실제 공수처가 압수한 물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취소한다고 해도 실체적 진실 규명에 직접적인 장애가 초래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의사실과 무관한 것도 PC 등을 통해 수색했다는 김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선, 해당 검색 키워드들이 혐의 사실과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아본 뒤 대법원에 재항고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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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은 위법”
    • 입력 2021-11-27 07:19:38
    • 수정2021-11-27 07: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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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지난 9월 국민의힘 김웅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당시 영장 집행 과정이 위법했다며, 압수수색을 전부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월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국회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며 '고발 사주' 의혹 수사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영장을 제시하지 않은 채 집행을 시작하는 등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대치했고, 압수수색은 무산됐습니다.

다음 날 김 의원은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준항고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공수처는 이틀 뒤 압수수색을 다시 집행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두 번의 압수수색 처분을 모두 취소하라고 어제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 수사진이 의원실 직원들에게 영장을 제시하지 않고 수색한 것은 영장 제시 의무를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사무실에 들어가며 김 의원에게 집행 일시를 통지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김 의원의 참여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아울러 실제 공수처가 압수한 물건이 전혀 없기 때문에 취소한다고 해도 실체적 진실 규명에 직접적인 장애가 초래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의사실과 무관한 것도 PC 등을 통해 수색했다는 김 의원 측 주장에 대해선, 해당 검색 키워드들이 혐의 사실과 객관적인 관련성이 있어 보인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법원으로부터 결정문을 받아본 뒤 대법원에 재항고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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