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 못 받는 소상공인에 1% 초저금리 대출

입력 2021.11.29 (07:28) 수정 2021.11.29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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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 한 사람당 1%의 초저금리로 2천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인원이나 시설 운영 제한 조치를 이용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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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 못 받는 소상공인에 1% 초저금리 대출
    • 입력 2021-11-29 07:28:06
    • 수정2021-11-29 07:3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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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업종 소상공인에게 정부가 초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해 한 사람당 1%의 초저금리로 2천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일상회복 특별융자’를 오늘부터 온라인으로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올해 7월 7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인원이나 시설 운영 제한 조치를 이용하고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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