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입력 2021.11.29 (19:09) 수정 2021.11.29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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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희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의 법적 근거가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여야 합의 속에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희생자 1인당 9천만 원의 보상금을 균등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4·3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 7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4·3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4·3 위원회가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등본에 사망이나 실종선고가 기록되지 않은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법원에 청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주도는 앞서 행방불명 희생자 3천 6백여 명을 전수조사해 실종선고 청구가 가능한 7백 9십여 명을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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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 입력 2021-11-29 19:09:24
    • 수정2021-11-29 19:24:29
    뉴스7(제주)
제주 4·3 희생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등의 법적 근거가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4·3 특별법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여야 합의 속에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의결했습니다.

행안위를 통과한 개정안에는 희생자 1인당 9천만 원의 보상금을 균등 지급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다음 달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 7월부터 현재까지 4·3 희생자 실종선고 청구 신청 7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월 4·3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4·3 위원회가 가족관계등록부나 제적등본에 사망이나 실종선고가 기록되지 않은 행방불명 희생자에 대한 실종선고를 법원에 청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주도는 앞서 행방불명 희생자 3천 6백여 명을 전수조사해 실종선고 청구가 가능한 7백 9십여 명을 파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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