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과세 연기·양도세 완화 기재위 소위 통과

입력 2021.11.29 (21:36) 수정 2021.11.2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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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가상화폐 과세를 1년 미루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조세소위를 열고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 2023년 소득에 대해 2024년 5월에 첫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늘 의결했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합의됐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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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화폐 과세 연기·양도세 완화 기재위 소위 통과
    • 입력 2021-11-29 21:36:35
    • 수정2021-11-29 22: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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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가상화폐 과세를 1년 미루고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올리는 데 합의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늘 조세소위를 열고 가상화폐 과세와 관련해 2023년 소득에 대해 2024년 5월에 첫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오늘 의결했습니다.

또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기준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높이는 방안도 합의됐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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