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는 5살, 몸은 2살…학대 피해 어린이, 누가 키우나?

입력 2021.11.29 (21:42) 수정 2021.11.2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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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 9월 말, 5살 난 여자 어린이를 1년 넘게 학대하고 방치한 친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어린이는 학대아동을 위한 쉼터에 머물며 상처를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쉼터에 언제까지고 머물 수가 없다 보니,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키 97㎝, 몸무게 10㎏의 5살 난 여자 어린이.

발육상태는 2살짜리 정돕니다.

상처에 멍도 있습니다.

같이 살던 외할머니의 학대와 어머니의 방임 때문이었다는 게 1심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할머니에겐 징역 4년 6개월, 어머니에겐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문제는 당장 돌볼 사람이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어린이는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보내졌습니다.

[최기원/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영양적으로 많이 회복이 돼서 심리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어린이집에도 잘 나가고 있고…."]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학대받는 어린이가 계속 나오고 있어 길어야 내년 2월까지 이 쉼터에 머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구속됐고, 이혼한 아버지는 양육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할머니는 키울 의향은 있지만, 돌볼 여건은 안된다는 게 아동보호기관들의 판단입니다.

[박성태/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구조부장/변호사 : "실질적으로 피고인(친모)의 남편에 대한, 이해 관계인에 대한 청취 절차도 남아 있어서 시일이 어느 정도 상당히 소요될 수가 있고…."]

당장 응급 상황이 걱정입니다.

법적인 보호자가 없으면 수술 등 응급 진료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박명숙/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들이 없게 되니까, 보호자나 후견인의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더 있다는 거죠. 좀 더 이렇게 아동친화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지난해 기준 부모가 있는 미성년 위탁아동은 5,400명이 넘었고, 법적 보호자가 아무도 없는 아동도 680명이 넘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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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이는 5살, 몸은 2살…학대 피해 어린이, 누가 키우나?
    • 입력 2021-11-29 21:42:35
    • 수정2021-11-29 21:59:15
    뉴스9(춘천)
[앵커]

올해 9월 말, 5살 난 여자 어린이를 1년 넘게 학대하고 방치한 친어머니와 외할머니에게 법원에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이 어린이는 학대아동을 위한 쉼터에 머물며 상처를 회복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쉼터에 언제까지고 머물 수가 없다 보니,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트]

키 97㎝, 몸무게 10㎏의 5살 난 여자 어린이.

발육상태는 2살짜리 정돕니다.

상처에 멍도 있습니다.

같이 살던 외할머니의 학대와 어머니의 방임 때문이었다는 게 1심 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외할머니에겐 징역 4년 6개월, 어머니에겐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문제는 당장 돌볼 사람이 없어졌다는 점입니다.

결국, 이 어린이는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보내졌습니다.

[최기원/강원도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 : "영양적으로 많이 회복이 돼서 심리 정서적으로 많이 안정이 되고 있고, 지금 현재로는 어린이집에도 잘 나가고 있고…."]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학대받는 어린이가 계속 나오고 있어 길어야 내년 2월까지 이 쉼터에 머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구속됐고, 이혼한 아버지는 양육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할머니는 키울 의향은 있지만, 돌볼 여건은 안된다는 게 아동보호기관들의 판단입니다.

[박성태/대한법률구조공단 춘천지부 구조부장/변호사 : "실질적으로 피고인(친모)의 남편에 대한, 이해 관계인에 대한 청취 절차도 남아 있어서 시일이 어느 정도 상당히 소요될 수가 있고…."]

당장 응급 상황이 걱정입니다.

법적인 보호자가 없으면 수술 등 응급 진료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박명숙/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아무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인 근거들이 없게 되니까, 보호자나 후견인의 공백 기간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더 있다는 거죠. 좀 더 이렇게 아동친화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좀 바꿀 필요가 있다."]

지난해 기준 부모가 있는 미성년 위탁아동은 5,400명이 넘었고, 법적 보호자가 아무도 없는 아동도 680명이 넘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박영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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